법원 ‘매맞는 여성’ 심신미약 첫 인정

지역내일 2005-03-31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한 판결은 지난 18일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서 모(여·46)씨에 대해 1심과 달리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과 항소심이 각각 실시한 정신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수년간 계속된 남편의 상습폭행과 모욕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다 사건 당일 남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자 극도의 흥분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한 공주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는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만 할 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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