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공판중심’ 재판 본격화

수사기록 없이 증인신문만으로 진행

지역내일 2005-04-04
수사기록 없이 법정에서 증인신문만으로 진행하고 1개 사건을 주3회 집중 심리하는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재건축 현장의 철거업자 상 모씨와 조합장 김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매주 월·수·금요일에 집중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상씨의 횡령 부분 외에는 수사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않은 채 증인만 20명을 신청했다”며 “재판기일마다 1~2명의 증인을 불러 집중심리를 통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증인신문이라도 검찰이 미리 작성한 증인진술서 등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가 신문을 벌였다. 이번 공판에서는 사전자료가 전혀 없이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돼 법정 증인들의 생생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 방식이 진행되는 셈이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수사기록제출을 지속적으로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상씨가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철거를 맡게 해달라며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 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건축조합장 김 모씨는 상씨에게서 1억4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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