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정치권의 결단을(주 용 학 2005.04.04)

지역내일 2005-04-04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정치권의 결단을
주 용 학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정책위원

최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가 화두에 올라있다. 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문제가 될까.
우리나라는 선진 유럽이나 미국처럼 오랜 기간의 정당정치가 발전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이 지방정치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정당공천을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시군자치구는 생활자치의 현장이다. 생활자치의 현장을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기초단체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상수도를 건설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쓰레기를 치워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또 자녀교육과 노인복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야 한다.
이들을 중앙정치에 예속시켜서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인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고, 중앙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간의 역할분담이다.
중앙정치인과 정당은 자기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각종 선거에서 자기당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엄격한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기초단체장이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소신행정을 펼치기 어렵다. 이것은 결국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선진국들도 앞다퉈 기초단체장만큼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은 81% 정도가 무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파(non-partician)이며, 일본은 기초단체장의 평균 98% 이상이 무소속이고, 정당정치의 역사가 깊은 유럽도 무소속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당사자인 기초단체장들 역시 정당공천을 배제해 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우선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정당표방은 허용하는 방안으로 지방정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결단을 해야 하겠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