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직원 직무성과협약제 시행

성과중심으로 조직·인사 바꾼다 … 팀장에 직원선발권 부여

지역내일 2005-04-06 (수정 2005-04-06 오후 12:44:57)
교육인적자원부가 대대적인 조직-인사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몇몇 부처에서 시작하고 있는 팀제 도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적구성원의 다양성확보, 실적 중심의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인사혁신 방안’을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정책입찰공모제를 시행, 7일부터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업무추진 능력을 갖춘 5급 이상 직원을 팀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타 부처와 달리 팀장에 응모하는 직원 스스로 추진과제까지 직접 선정하게 했다.
응모 자격은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대학, 시·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다.
교육부는 또 다른 부처에서는 4급 이상에서만 시행되는 ‘직무성과협약제’를 중하위직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직무성과협약제가 시행되면 5급 이하 직원은 과·팀장과 사전 약속한 직무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과·팀장은 반기 단위로 추진실적,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달성도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당장 올 12월 31일 실시되는 정기 근무평정에 반영되며 직무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해 성과급은 물론 모든 인사의 핵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영준 혁신기획관은 제도 도입에 대해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직무성과협약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교육부 일반직 직원의 78.1%를 차지하는 5급 이하 직원을 정책실무요원화 하지 않고서는 혁신 선도부처로 도약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직원을 배치하던 인사방식을 폐지하고, 각 팀장들에게 직원선발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사부서에서는 팀장의 직원 선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은 자신의 정책아이디어와 추진의사가 담긴 직무수행계획서를 희망부서에 제안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4급 이상 과·팀장급까지 성과급적 연봉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직원 개개인의 성과가 과·팀장의 보수 및 승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팀장에게 직원선발권을 줌으로써 팀장과 근무자의 희망이 동시에 반영되는 쌍방향 인사문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타 부처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반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타 부처 우수인력을 영입함으로써 교육행정직렬로만 구성된 조직에 유연성과 다양성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중 타 부처 일반행정 사무관을 대상으로 공보를 시작하고, 6월 이후에는 서기관급도 영입할 계획이다.
혁신 작업에 대해 신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과거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성과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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