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책경고 법률근거 없어”

지역내일 2005-04-06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신용카드 회사 임원에게 한 문책경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외환카드 대표이사였던 김상철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대표자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17조와 37조 규정은 금감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 문책경고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법42조가 금감원장에게 카드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업무 집행정지 건의 권한을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문책경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53조도 금감위나 금감원장이 카드회사에 대해 행하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해 문책경고 근거법률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02년 2∼3월 25개 카드사를 감사해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여부 미비’ 등의 이유로 외환카드사에 대한 1개월 15일간 업무일부정지를 금감위에 건의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부터 53조에 금감원장이 카드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명문규정을 추가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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