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TV(IPTV) 도입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교육시설, 의료시설, 사업장, 산업단지 등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방송국을 말한다.
7일 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파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들이 소출력 방송국의 개설 및 변경 또는 재허가를 받을 때 방송위 추천 없이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정통부는 소출력 방송국의 경우 최소한의 설비만 필요한 만큼 굳이 방송위 추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실용화 시험국 형태로 허가가 이뤄진 분당 소출력 방송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국은 방송위의 추천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예전부터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논의는 있어 왔다”며 “아직 여러 방안중 하나로 내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일 뿐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정통부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출력 방송도 방송법이 정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엄연히 자체편성을 하는 방송국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의무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
특히 방송위는 이미 소출력 라디오 방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방송위가 주체가 된 허가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지난해 방송통신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한 바 있다며 정통부의 시행령 개정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이 교육시설, 의료시설, 사업장, 산업단지 등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방송국을 말한다.
7일 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파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들이 소출력 방송국의 개설 및 변경 또는 재허가를 받을 때 방송위 추천 없이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정통부는 소출력 방송국의 경우 최소한의 설비만 필요한 만큼 굳이 방송위 추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실용화 시험국 형태로 허가가 이뤄진 분당 소출력 방송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국은 방송위의 추천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예전부터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논의는 있어 왔다”며 “아직 여러 방안중 하나로 내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일 뿐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정통부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출력 방송도 방송법이 정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엄연히 자체편성을 하는 방송국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의무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
특히 방송위는 이미 소출력 라디오 방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방송위가 주체가 된 허가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지난해 방송통신정책협의회에서 제시한 바 있다며 정통부의 시행령 개정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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