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는 어디로?
손 혁 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4월국회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청산법 등 지난해에 처리되지 못하고 주춤주춤 뒤로 밀려온 개혁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 몇 달 사이에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잇달아 물러나면서 제기된 인사청문회 확대 문제도 있다. 정치권과 재계가 반부패사회협약을 맺기로 하면서 반부패법안의 처리도 중요 과제가 되었다. 독도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과거청산법과 인사청문회 확대 문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데는 이의가 없고, 국가인권위원장 등도 포함시키느냐 정도만 이견이 있는 상태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과거청산법은 일본의 도발 탓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국회는 개원하는 날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출석한 의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분위기는 과거청산법 처리에 유리하겠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 상생정치를 내세운 여야의 타협으로 과거청산법이 엉뚱한 모양이 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계류된 과거청산법을 상임위로 되돌려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원래 과거청산법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바람에 2월 국회로 미뤘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4월 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박기춘안)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원영안)이 계류돼 있다. 박기춘안에는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조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공권력이 저지른 인권유린 사안을 밝히려면 확정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원영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반드시 이원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도 확실하게 마무리져야 한다. 이번 회기에 폐지안과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했는데, 국가보안법을 몇 군데 손질하고 끝나버리거나, 대체입법을 하거나, 다음 회기로 넘기면 안 된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과 공직부패수사처 설립법안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4월국회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이번 회기 중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겠지만 국회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4·15 총선이 끝난 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국회개혁에 합의했다. 국회개혁특위까지 만들었지만 국회개혁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열달 동안 17대 국회는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국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2월국회가 문을 열던 날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모임인 초선연대가 국회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개혁 3대 주요방향과 12대 핵심과제,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개혁의 방향으로 ▲국회 윤리위를 이원화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 설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직무상 이해상충에 따른 제척·회피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국회 윤리성과 투명성 강화 ▲상시국감 도입,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활성화, 장기적으로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국회 기능 활성화 ▲교섭단체 특권 완화, 연간 국회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와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등을 통한 합리적 국회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 의견들을 국회개혁특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4·30선거에 매달려서는 안돼
4월국회에서 특히 걱정되는 것은 4·30 재보궐선거이다. 선거와 일정이 겹치면 으레 국회는 개점휴업이었다. 의정을 팽개쳐 둔 채 의원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선거운동하기에 바빴다. 제발 이번에는 국회가 선거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선거를 왜 치러야 하는가.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잘 지켰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국민 세금을 써가며 다시 치르는 데 대해 정당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법원 판결에 정당들이 불만을 품고 있고, 또 그 불만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들이 국회를 포기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 선거운동은 후보나 해당지역의 시·도당에게 맡기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손 혁 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4월국회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과거청산법 등 지난해에 처리되지 못하고 주춤주춤 뒤로 밀려온 개혁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 몇 달 사이에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잇달아 물러나면서 제기된 인사청문회 확대 문제도 있다. 정치권과 재계가 반부패사회협약을 맺기로 하면서 반부패법안의 처리도 중요 과제가 되었다. 독도 문제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과거청산법과 인사청문회 확대 문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포함시키자는 데는 이의가 없고, 국가인권위원장 등도 포함시키느냐 정도만 이견이 있는 상태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과거청산법은 일본의 도발 탓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국회는 개원하는 날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출석한 의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분위기는 과거청산법 처리에 유리하겠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 상생정치를 내세운 여야의 타협으로 과거청산법이 엉뚱한 모양이 될 수도 있다.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계류된 과거청산법을 상임위로 되돌려 보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원래 과거청산법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바람에 2월 국회로 미뤘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다시 4월 국회로 넘어왔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박기춘안)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원영안)이 계류돼 있다. 박기춘안에는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조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공권력이 저지른 인권유린 사안을 밝히려면 확정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원영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반드시 이원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도 확실하게 마무리져야 한다. 이번 회기에 폐지안과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했는데, 국가보안법을 몇 군데 손질하고 끝나버리거나, 대체입법을 하거나, 다음 회기로 넘기면 안 된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과 공직부패수사처 설립법안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4월국회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이번 회기 중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겠지만 국회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 4·15 총선이 끝난 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 국회개혁에 합의했다. 국회개혁특위까지 만들었지만 국회개혁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열달 동안 17대 국회는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국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2월국회가 문을 열던 날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모임인 초선연대가 국회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개혁 3대 주요방향과 12대 핵심과제,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개혁의 방향으로 ▲국회 윤리위를 이원화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 설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직무상 이해상충에 따른 제척·회피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국회 윤리성과 투명성 강화 ▲상시국감 도입,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활성화, 장기적으로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국회 기능 활성화 ▲교섭단체 특권 완화, 연간 국회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와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등을 통한 합리적 국회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 의견들을 국회개혁특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4·30선거에 매달려서는 안돼
4월국회에서 특히 걱정되는 것은 4·30 재보궐선거이다. 선거와 일정이 겹치면 으레 국회는 개점휴업이었다. 의정을 팽개쳐 둔 채 의원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선거운동하기에 바빴다. 제발 이번에는 국회가 선거에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선거를 왜 치러야 하는가.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잘 지켰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국민 세금을 써가며 다시 치르는 데 대해 정당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법원 판결에 정당들이 불만을 품고 있고, 또 그 불만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들이 국회를 포기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 선거운동은 후보나 해당지역의 시·도당에게 맡기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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