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품 질 확보위한 유통구조 절실”

농특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생산·소비자 연결할 학교급식센터 필요

지역내일 2005-04-08 (수정 2005-04-08 오후 12:39:11)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의계약 허용, 계약재배 활성화 등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줄 수 있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자와 일선학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학교급식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7일 서울 강동구 농협서울본부에서 열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평가보고서’와 참석자들의 주제발표에 의해 알려졌다.

◆“가격 때문에 친환경 식자재 사용 포기” = 이날 사례발표에 나선 대구 용지초등학교 박미희 영양사는 “우리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높은 가격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포기하고 우리농산물 급식에 만족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친환경농산물 중에는 제품의 질이 수준 이하인 것들이 많다”며 “제품의 질을 담보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 정영주 유통과장은 “우리 지역에서는 계약재배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데 성공했다”며 “특히 계약재배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순천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지역학교뿐 아니라 수도권학교에까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지단체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성과를 다 거두기는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농산물 확대 방안 마련 할 것 = 이날 발표된 평가보고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와 농협중앙회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공급을 위한 사전 검토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한 ‘농협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다.
농특위와 농협중앙회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철·지역산 우리농산물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보고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자재 공급가격을 낮추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한다는 것이다.
평가보고서는 그 대안으로 행정기관, 생산자, 지역농협, 학교 등 학교급식 관련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단위와 지방자치단위로 구성된다.
먼저 전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부와 농림부가 공동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운영체계의 종합 평가와 발전방향의 제시, 식자재 공급의 일상적 정보네트워크 구축, 도시와 농촌지역 자매결연 등 공급시스템 보완, 제철·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건강 식단 마련 등의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또 지방자치단체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 내 생활협동조합, 학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제철·지역산 농산물 공급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단위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추천식단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식자재 수요량을 파악해 생산·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보고서는 생산자 단체가 없는 서울 등 대도시는 농촌지역 지자체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우리농상물 활용을 명문화 한 학교급식법 개정 △수의계약 허용 등 계약업무의 근본적 개선 △지역농산물 활용에 기초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현물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책담당자,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영양사, NGO 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진희종 공동집행위원장은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일반미를 이용하고, 아이들은 비축미인 정부미를 먹이는 것을 보며 야만적인 해위라는 생각을 했다”며 “시민들이 발의한 급식조례 등 급식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참여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원칙적인 사항”이라며 “정부·여당이 급식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농산물 사용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일선(연세대·대한영양사협회장) 교수는 “식자재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질을 선진화하기 위한 학교급식센터와 같은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기술·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들이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급의 어려움, 불균등한 제품의 질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우리농산물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영양사들이 학생들에게 식생활의 중요성 등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문제 국가차원 전략 필요 = 농협 조사연구소 김홍배 박사는 “학교급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 전체가 이미 동의했다”며 “그러나 방법론을 가지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엇보다 국가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 조항을 고려해 중국산 유기농산물 수입하려는 업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정부는 WTO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챙기지 못한 원죄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다른 부분에서 양보하더라도 학교급식을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교육인적자원부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학부모가 식재료비 재원을 내놓은 상황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시민운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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