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무료공연 ‘선거법 족쇄’ 풀린다

문화부,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 지침 마련

지역내일 2005-04-12 (수정 2005-04-12 오후 1:15:28)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치부돼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 금지됐던 무료 공연 등 지자체의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체육·관광행사가 앞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11일 “문화관광부 시책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최근 관계 법령에 따라 마련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진흥 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대상 무료공연 및 무료음악회 등을 상시 개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지자체의 무료음악회·무료공연 등을 기부행위로 보아 상시 금지해 왔다.
또 선거법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무료음악회 무료공연 무료영화상영 지역축제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혼란이 있어 왔다.
이같은 ‘과잉규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문화관광부는 “선거법의 엄격한 규정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관련행사가 제한돼 국가차원의 문화진흥 정책 수립,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지침을 수립해 최근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존중,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은 철저히 방지하되 지자체 고유업무이면서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에 의해 이뤄지는 지역행사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수립한 정부 기본시책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상 가능한 것으로 이미 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며 “지자체가 이같은 지침의 범위 안에서 무료음악회, 무료공연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고 문화부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부문 각종 행사 등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어서 지역 문화행사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도 이번 문화관광부 지침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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