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유예아동 20%가 장애아동

장애인교육권연대·최순영 의원, 초등학교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역내일 2005-04-19 (수정 2005-04-19 오후 12:33:16)
초등학교 입학을 미룬 취학유예아동 중 약 20%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것으로 유예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법에서는 장애를 취학유예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387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학유예아동 중 장애아동 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등학교에서 올해 입학을 미룬 학생은 4만2285명이다.
이중 장애로 인해 학교 입학을 미룬 아동은 7822명(18.50%)으로 2만4751명(58.53%)을 기록한 발육부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5086명(12.0%)으로 집계된 질병이 주요한 취학유예 이유로 조사됐다.
취학이 늦춰진 장애아동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습장애가 2246명(2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정서장애 1529명(19.6%), 정신지체장애 1425명(18.3%), 언어장애 1182명(15.2%), 건강장애 747명(9.6%), 지체부자유 449명(5.8%), 청각장애 143명(1.8%), 시각장애 77명(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6세가 6034명(77.38%), 만7세가 1276명(16.36%), 만8세가 488명(6.2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취학 아동 중 장애아동 비율이 만6세의 경우 18.6%에 불과하지만 만7세는 26.6%, 만8세 33.1%, 만8세 이상은 75.1%로 증가해 나이가 들수록 장애아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발육부진 등으로 입학을 늦춘 어린이는 1~2년 내에 입학하는 반면 장애아동은 2~3년 이상 입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 유무에 따른 장애아동 비율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17.21%)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19.5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14조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그러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취학 유예가 인정돼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연대는 “취학유예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담당 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거의 대부분 취학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부모와 교사의 판단 그리고 의사 소견서에 의해 자의적으로 취약유예 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공신력 있는 심의 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발견 시점부터 교육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2차적 장애, 사회적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공교육은 기본책무를 잊은 채 모든 것을 부모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최순영 의원은 △장애학생과 장애가 우려되는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장애학생들의 취학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계획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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