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허점 투성이

소관부처 “그게 우리 업무였나?” … 자격증 있는 것도 몰라

지역내일 2005-04-19 (수정 2005-04-21 오전 10:38:36)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 법률에서 조차 공인자격관리자의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고 공인신청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책분석평가사 시험문제가 조직적으로 유출된 것도 허술한 관리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민간자격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 2000년 3월 시행하면서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공인해준 민간자격은 2005년 4월 현재 31개 기관에서 51개 종목이다. 소관부처는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 3청이다. <도표>
그러나 민간자격을 공인해준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그런 자격증이 있는 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재정경제부 민간자격 관리부서 관계자는 “(정부는)자격증 운영이나 관리에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자격관리자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경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사)한국금융연수원은 ‘자산관리사’ 담당 부서로 재경부 은행제도과를 지목했으나 정작 은행제도과 관계자는 “증권제도과 아니냐”고 되물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 등 4개의 민간자격을 공인해 줬다.
최근 문제가 된 정책분석평가사 소관 부처인 행자부 관계자는 “사건이 터져서야 우리 업무인 줄 알았다”며 “평소에는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부처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공인을 앞두고 실시하는 실사는 형식적 서류 검토에 그치고 있다.
이동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자격연구센터 개소 기념식 세미나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절차 및 기준이 미비하고 공인자격관리자의 지도·감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격기본법’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법으로 운영되는데 상위법인 ‘자격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소관부처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시정조치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특정 민간자격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했으면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지 사후감독을 해야 한다”며 “법령이 너무 허술하다”고 인정했다.
실제 행자부는 정책분석평가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정책분석평가사협회에 국가공인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가며 오는 5월로 예정된 자격증 시험의 유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보완하는 시행규칙이 없는 것에서도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준호 박사는 “국가공인 자격인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박사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인 민간자격 대상 분야에 제한이 없어 공인할 필요성이 없는 자격의 상당수가 국가공인을 신청하고 있어 공인신청 기준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매년 1회 이상 소관부처 장관의 지도·점검을 의무화 했다. 소관부처에는 위법사항의 시정명령권과 검정정지 명령권, 공인 취소권을 부여했다. 또한 공인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기간(5년이내)을 규정하고 공인의 효력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민간자격 공인신청 자격을 법인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로 제한해 일부단체에서는 사실상 ‘공인자격 관리와 검정’ 권한을 대학에 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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