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동일방직 터에 대형판매시설 추진
시, ‘공공시설 확보’ 조건부 용도변경 검토 … 지역상인 “두 번의 용도변경은 지나친 특혜” 반발
지역내일
2005-04-25
(수정 2005-04-29 오후 12:29:0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사거리 구 동일방직 부지에 대형판매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나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초 동일방직(주)는 지난 97년 매각하고 남은 5850평에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에 제안했다. 이미 동일방직은 이마트와 25년간의 토지임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동일방직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형판매시설을 건립할 수가 없다. 대형판매시설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준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완비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만 가능하다.
◆두번의 용도변경 ‘특혜’ 논란 =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제안된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동일방직은 30여년 동안 운영해온 안양공장을 97년 폐업, 정리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로변 부지 5850평을 제외한 3만여평을 건설업체에 매각했다.
이 때도 논란 속에 공장부지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건설업체는 3만여평을 1200억원에 인수, 24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했다.
그 당시 대로변 부지는 인근 부지와 합쳐 도시정비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경기도에 상정됐다. 하지만 토지 정형화 문제로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다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 시효가 만료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무산됐다.
그후에도 동일방직은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해 안양시는 몇 개월전까지도 관광호텔 건립을 제안하거나 인근 상인들의 피해를 이유로 대형판매시설의 입점을 막아왔다. 동일방직이 추진한 까르푸의 입점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래시장 타격 우려도 = 그러나 최근 시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 최종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교통대책과 공공시설 확보를 조건으로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인구증가를 불러오는 아파트 건립보다는 낫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변규(47·안양5동) 시의원은 “대부분 찬성 의견만 제시된 지난 3월 공청회는 이미 이마트 입점을 결정해 놓고 개최한 통과의례적인 것”이라며 “4개의 할인매장 외에 이곳에 또 하나의 이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이 수반돼 특혜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일방직 부지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모(44)씨는 “이마트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인근의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기존 매장에 소비한 돈의 대부분은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지만 이마트에 소비된 돈은 서울로 빠져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업종에 따라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대로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며 “여론수렴 결과에서 보듯 공공청사와 공원 등의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교통대책을 세우는 조건에서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방직 관계자도 “인근 아파트 단지의 반발로 인한 아파트 건립의 어려움과 아파트보다 더 나은 임대수입으로 인해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의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공청사 건립이나 학의천변 도로 및 교량 확장, 대형판매시설과 아파트 단지 사이 3차선 도로 신설 등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지난 4월초 동일방직(주)는 지난 97년 매각하고 남은 5850평에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에 제안했다. 이미 동일방직은 이마트와 25년간의 토지임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동일방직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형판매시설을 건립할 수가 없다. 대형판매시설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준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완비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만 가능하다.
◆두번의 용도변경 ‘특혜’ 논란 =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제안된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동일방직은 30여년 동안 운영해온 안양공장을 97년 폐업, 정리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로변 부지 5850평을 제외한 3만여평을 건설업체에 매각했다.
이 때도 논란 속에 공장부지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건설업체는 3만여평을 1200억원에 인수, 24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했다.
그 당시 대로변 부지는 인근 부지와 합쳐 도시정비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경기도에 상정됐다. 하지만 토지 정형화 문제로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다 2002년 6월 지구단위계획 시효가 만료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무산됐다.
그후에도 동일방직은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추진해왔다. 이에 반해 안양시는 몇 개월전까지도 관광호텔 건립을 제안하거나 인근 상인들의 피해를 이유로 대형판매시설의 입점을 막아왔다. 동일방직이 추진한 까르푸의 입점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래시장 타격 우려도 = 그러나 최근 시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 최종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교통대책과 공공시설 확보를 조건으로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인구증가를 불러오는 아파트 건립보다는 낫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변규(47·안양5동) 시의원은 “대부분 찬성 의견만 제시된 지난 3월 공청회는 이미 이마트 입점을 결정해 놓고 개최한 통과의례적인 것”이라며 “4개의 할인매장 외에 이곳에 또 하나의 이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이 수반돼 특혜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일방직 부지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모(44)씨는 “이마트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인근의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기존 매장에 소비한 돈의 대부분은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지만 이마트에 소비된 돈은 서울로 빠져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업종에 따라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대로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며 “여론수렴 결과에서 보듯 공공청사와 공원 등의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교통대책을 세우는 조건에서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방직 관계자도 “인근 아파트 단지의 반발로 인한 아파트 건립의 어려움과 아파트보다 더 나은 임대수입으로 인해 대형판매시설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의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공청사 건립이나 학의천변 도로 및 교량 확장, 대형판매시설과 아파트 단지 사이 3차선 도로 신설 등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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