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중단 위기

시설관리공단, 콜센터 계약 중간 해지 … 업체측, “5월초 서비스 중단” 반발

지역내일 2005-04-27 (수정 2005-04-27 오후 1:02:06)
보행이 어려운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수단인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위·수탁을 해오던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관리업체인 (주)시너소어 측이 오는 5월1일부터 콜센터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콜센터 서비스가 중단되면 콜택시 운행이 불가능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26일 “기존 위·수탁하던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를 직접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업체 측에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콜센터 직영체제 구축에 대해선 “이미 조달청을 통해 관제센터 건립업체를 공모한 상태”라며 “5월10일까지 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선정한 뒤 시험운행을 거쳐 9월1일부터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설공단 측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이유로 △콜센터 운영의 독립성과 안전성 △장애인 민원의 신속한 처리 △과다 운영비용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설공단 측이 대책 마련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공단 측이 밝힌 콜센터 직영 운영비용은 모두 3억여원으로 기존 업체에게 올해 지불한 운영비용 2억1890만원보다 1억여원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열린 시의회 보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심재옥(39·민주노동당) 시의원은 질의를 통해 중도해지사유, 서비스 중단에 따른 대책 등과 함께 “직영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일호(56·한나라당) 시의원은 “시설공단 측이 직영할 경우 운영비용이 기존 비용보다 많은 3억여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업체와 협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시설공단 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업체 측의 콜센터 서비스 중단 등 극단적인 반발이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공단 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중증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지난 2002년 12월부터 서울시내만 100대가 운영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