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에 노·사·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시·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8조).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우리사주제도·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재원조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함(제9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공급제도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 및 근무지 변경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이동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16조).
근로자의 자금수요가 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을 융자하고, 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도록 함(제17조·제18조).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간의 계약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산재근로자 및 실업자를 포함)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계약에 포함될 사항, 보증관계,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등을 규정함(제21조·제26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우선배정에 대해서 증권거래법이 우선 적용)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제27조·제41조).
근로자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부족한 공공복지시설을 보완하고자 민간복지시설 이용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제46조).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복권의 발행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48조).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우리사주제도·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재원조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함(제9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공급제도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 및 근무지 변경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이동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16조).
근로자의 자금수요가 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을 융자하고, 근로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하도록 함(제17조·제18조).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간의 계약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산재근로자 및 실업자를 포함)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계약에 포함될 사항, 보증관계,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등을 규정함(제21조·제26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우선배정에 대해서 증권거래법이 우선 적용)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제27조·제41조).
근로자의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부족한 공공복지시설을 보완하고자 민간복지시설 이용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제46조).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복권의 발행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48조).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