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성인물 사법처리 법원도 고민

‘음란물’ 판단 달라 … 강온 기류 엇갈려

지역내일 2005-05-03
논란이 제기됐던 인터넷업체의 성인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판사마다 성인콘텐츠에 대한 시각이 달라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성인물이냐 음란물이냐 = 인터넷 기업이 제공하는 성인콘텐츠 서비스를 불법 음란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은 검찰 수사 때부터 제기됐다.
검찰이 지난 3월 27일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다음 네이버 야후 등 유명 포털 사이트 성인코너 운영자와 성인사이트 대표, 쇼핑몰 업주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포털사이트에 대해 벌금 700만~1000만원씩 약식기소하자 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인터넷 업체들은 적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성인콘텐츠가 어떻게 음란물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급 심의에서 ‘성인용’으로 분류된 콘텐츠를 성인인증절차를 거친 네티즌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검찰은 영등위 등급심의와 음란물에 대한 판단은 별개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마구 유포되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결국 인터넷 업체들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요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부에서 사건별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이다.
◆노출수위만으로 음란 따질 수 없어 = 법원 내에서도 인터넷 업체의 성인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강온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온건한 입장은 인터넷 업체가 제공하는 성인물이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데다 그 내용도 케이블 TV 성인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에로물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주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해 노출 수준도 심하지 않다는 것. 게다가 반드시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만 성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불법 음란물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반면 강경한 입장은 음란물의 기준을 노출 수위로만 따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오로지 성적충동을 야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작 유포된 것이라면 노출 수위와는 관계없이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에로영화의 성행위 장면이나 변태적인 장면만을 모아놓은 영상물 등은 아무리 주요부분이 노출되지 않았어도 음란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 게다가 인터넷 특성상 미성년자들도 쉽게 성인인증을 거칠 수 있는 만큼 포털 업체의 성인 콘텐츠를 성인 기준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단독부별로 진행되는 재판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판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그만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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