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선 수사권조정 어떻게 되나

조직반발 우려 합의 사실상 불가능

지역내일 2005-05-03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첫 회의를 가진 이래 15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결국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 개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때 타결 가능성도 나와 = 자문위는 지난 2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3층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나온 5개 조정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 자문위는 5개 조정안을 모두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해 검·경 양 기관장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때 경찰측 위원인 조 국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조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고 검찰측도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두 가지 안을 놓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토론을 벌이기도 해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립적 위치에 있는 위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완강한 태도로 조정에 실패했다.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자 일부 위원들은 실패 책임을 놓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으며 검·경 양측도 회의가 끝나자 “지금까지 태도를 한치도 바꾼 것이 없다”며 상대방을 맹렬히 비난했다.

◆수뇌부 합의해도 반발 예상 = 검·경 주변에서는 자문위가 안고 있는 한계와 현재 검·경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며 실패를 예견하기도 했다.
자문위는 설립 단계부터 검·경이 동수로 구성했기 때문에 양 기관의 대리전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자문위는 학계·언론계·시민단체 출신 등 민간위원이 12명이 참가하고 검·경 양측은 각 1명씩 참여하는 민간위원 위주였지만 민간위원들을 모두 검·경이 추천했다.
따라서 대부분 민간위원들은 검·경의 관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밖에 없었다.
또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자발적으로 양보할 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공판중심주의 논의로 수세에 몰려있는 검찰이 수사권조정 문제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있었다.
이런 위기감은 평검사로 내려갈수록 더욱 커 수뇌부가 어떤 식으로 합의하더라도 현재 분위기로는 수용할 분위기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권독립’이라는 대전제가 마련되고 ‘수사 주체성’과 ‘검·경 관계 재정립’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이상 협상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았다. 또 수사권조정 논의가 경찰조직 전체로 확산돼 수사권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조건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직권 조정 나설 듯 = 지난해 9월 15일 설립된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에 이어 자문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결국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지난 4월 21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더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며 자신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해 직권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직권조정을 위해 자문위가 제출한 조정안과 일부 합의안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분간 검·경간 협의는 계속된다. 자문위에서 검·경 수뇌부에 제출할 논의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데 검·경측 위원들이 주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단됐던 조정협의체 활동은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정협의체의 활동 재개에 적극적인 반면 경찰은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측 위원인 김회재 대검수사정책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자문위는 협의체에서는 설치키로 의결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찰청 황운하 수사권조정팀장은 “지금처럼 검찰이 기만적으로 나오는데 협의체 논의를 재개해봐야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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