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과징금 ‘형평성’논란

SKT “‘위법 주도사업자 선별 제재’ 방침 어긋나” … 통신위 “SKT 안건상정 뒤에도 시장안정화 노력 보이지 않아”

지역내일 2005-05-10 (수정 2005-05-10 오후 12:25:56)
9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등 통신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위반사업자를 선별해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에 대해 위법발생 초기에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통신위 방침과 어긋난다는 것.
통신위는 9일 제116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4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T와 LG텔레콤, KT 등 3개 통신업체에 대해 각각 231억원, 27억원,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SKT가 받은 231억원은 통신위 과징금 사상 최대 규모다.
9일 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위는 한 사업자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경쟁사들도 이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통신시장의 상황을 고려,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선발주도사업자에 대해 조기에 선별제재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 통신위는 지난 2월 28일 113차 회의를 통해 LGT의 번호이동에 맞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KT 및 KTF에 대해 각각 35억원,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4일 개최된 111차 회의에서는 LGT에 대해 40억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당시 LGT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자사 고객의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자 이탈을 막기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었다.
그러나 이번 제재에는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엔 KT가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따라 3월 KT는 가입자 순증에서 1위를 차지했다. 4월에는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맞서 방어에 나선 LGT가 보조금 지급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LGT는 4월 가입자 순증에서 6만7881명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LGT 관계자도 “타사의 보조금 수준에 맞춰 우리도 보조금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고 보조금 확대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에 대해 통신위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막판에 SKT가 보조금 지급 대열에 합류하자 통신위가 제재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것이 SKT의 주장이다.
SKT 관계자는 “타사의 공격적 마케팅에 대해 일선대리점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져 우리도 보조금 지급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막차를 탄 우리가 가장 강한 제재를 받은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 했다. 이 당시 번호이동고객이 감소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었다는 게 SKT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KTF는 통신위원회의 예방적 규제활동에 순응해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반면, SKT와 LGT는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SKT는 통신위에 제재안건상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안정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신세기 통신 합병인가 조건중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가중 사유로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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