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 주변 땅값 ‘들썩’

그린벨트 지역 중 전국 최고 수준 … 공항 이전 논란 후 매물 사라져

지역내일 2005-03-18 (수정 2005-03-22 오전 11:14:47)
성남시 둔전동 서울공항 주변이 ‘공항 이전’ 논란 이후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이 “서울공항 이전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고 밝힌 지 9일째 되는 17일 서울공항 주변은 땅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한 모습이다.
◆그린벨트가 평당 1400만원 = 서울공항 주변 고등동 심곡동 일대는 대부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지만 개발기대감이 반영돼 대지의 경우 평당 최고 1300만∼1400만원을 호가하는 등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의 땅값을 기록하고 있다. 공항 이전문제가 거론된 이후로는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두어 들여 그나마 사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수정구 심곡동 효진부동산 이기성 대표는 “평당 80만원에 나와 있던 전답이 평당 1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땅주인들이 매도호가를 조금씩 올려놓고 있다”며 “1년전에 비해 땅값이 50∼60%정도 오른 상태”라고 전했다.
◆평당 80만원 전답이 100만원으로 올라 = 이 대표는 “땅값 문의 전화가 하루 10통 이상 걸려오고 직접 방문하는 손님도 5∼6명이 넘는 등 관심은 많지만 매물이 많지 않고 보통 1000평 이상 덩어리가 큰 매물들이어서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등동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사려는 사람은 예전 가격을 원하지만 땅주인들은 기대치가 반영된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린벨트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매매가 까다롭기 때문에 막상 계약단계까지 가는 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땅을 사러온 한 중년 남자는 “전답은 성남시민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중개사의 말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대지의 경우 도로변은 평당 1000만원 이상, 도로 안쪽으로는 평당 500만∼700만원 정도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또 전답은 평당 100만∼150만원 정도지만 23번 국도변의 경우 평당 300만∼400만원을 호가한다고 말했다.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임야의 경우도 평당 40만∼50만원은 줘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의 심곡동 전답은 지난해 초까지만해도 평당 250만원이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평당 4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땅주인 70∼80%는 서울사람 = 심곡동 고등동 등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및 서초구 내곡동과 맞붙어 있는 데다 판교신도시와도 인접해 있어 개발될 경우 분당, 판교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땅값은 서울 세곡동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심곡동 주민 김 모씨는 “수년전만 해도 몇 십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전답이 판교개발과 둔전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급등세를 보여 대부분 100만원을 넘었다”면서 “땅주인의 70∼80%가 서울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효진부동산 이기성 대표는 “서울 강남의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땅값 상승의 한 원인”이라며 “이들은 값이 올라도 쉽게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공항 이전 논의와 관련 성남시 양인권 부시장은 17일 “서울공항은 성남시의 주요 인프라이므로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가용 경비행기 등 민간항공으로 활용해 수도권 동남부의 물류 및 교통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부시장은 “고도제한만 완화돼도 주변지역 개발이 상당 부분 활성화될 수 있다”며 성남시의 둔전신도시 구상안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둔전신도시’안은 서울공항 부지 120만평을 포함해 수정구 고등동 둔전동 시흥동 신촌동 심곡동 오야동 일대 200만평을 업무·금융·유통 및 광역생활 중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8월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돼 같은 해 12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성남시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하면서 서울공항 일대를 개발예정지인 ‘시가화예정지’로 설정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나는대로 개발용도를 지정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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