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7만5천명 늘어

지난해 의료급여비 2조6천억원 … 65세 이상 노인 37% 차지

지역내일 2005-03-24 (수정 2005-03-24 오후 12:22:46)
저소득층 진료비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의료급여(의료보호) 비용이 지난해 전년도 대비 18.3% 증가한 2조61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심사건수도 3201만건으로 전년도 대비 10.4% 늘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전년도에 비해 평균 2.7일 더 병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연간 56.1일 병의원을 방문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전년도에 비해 12.5% 증가한 171만1166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7만5000명이 증가했고 특히 의료이용이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노인수급권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이같은 의료급여 이용실태를 발표하고 △효과적인 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와 △의료기관과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진료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0.4% 증가한데 비해 의료급여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18.3%가 는 이유는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2만여명에 대해 의료급여가 새로 실시됐고, 노인수급권자가 39만1000명에서 41만5000명으로 2만4000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5%로 인하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65세이상 수급권자가 지난해 41만5000명으로 전체 수급권자의 27.2%를 차지해 건강보험의 7.9%(374만8000명)에 비해 3.4배 높았다.
이들 65세 노인 진료비는 9736억원으로 총 의료급여비용의 37.2%를 차지해 계속 증가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153만여명이며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진환자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으며 일부 근로능력이 사람들은 진료비의 15%를 부담하는 의료급여 2종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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