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단열기준 현행보다 20% 강화

연간 785억원의 에너지 절약 기대

지역내일 2001-01-16 (수정 2001-01-17 오후 3:07:19)
오늘부터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지금보다 약 20% 이상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85억원의 에
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의 기존 건축단열기준이 선진국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고 국가 총
에너지의 약 25%가 건축물부분에서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각 부위에 적용하는 단열기준을 현행보다 약 20% 이상 강화했다. 또
한 단열조치를 해야 하는 부위를 기존의 4개 부위에서 13개 부위로 세분해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적용부위가 △공동주택의 측벽, 지붕 등 외부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서 계단실과 세대사이의 벽같이 외부에 간접적으로 면하는 부위 △바닥의 난방여부 등으로 구분된
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각 층간에도 단열조치를 하도록 규정
했다.
건교부는 이번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조치로 연간 785억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
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누적 절감액은 약 3조5000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원유수입감소액은 1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을 32평 신축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에너지 비용은 약 1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기대
된다. 그러나 단열기준의 강화로 인해 건축시 평당 약 2만5000원의 공사비를 현행보다 추가로 부
담해야 한다. 투자비 회수기간은 8년정도 걸릴 것으로 건교부는 예측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뢰설비 의무화 건축물과 관련, 기존에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정했던 것을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로 개정, 피뢰설비 설
치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에서 현행기준 대비 약 10% 절감할 수 있도
록 단열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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