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권고나 의견표명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최근 인권위가 사형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정부기관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인권위의 권한과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는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고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 두지 않아 해당기관이 무기한 검토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만 보면 인권위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내린 판단을 대상 기관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인권위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년간 권고 및 의견표명 307건 중 수용여부를 통보해온 건이 232건이었고, 이중 187건이 부분 또는 대체수용 의견을 보내와 수용률이 92.2%에 달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삼청교육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권고,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개선방안 권고 등은 인권위 결정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론 인권위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인권위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정년차등이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하자 중앙인사위원회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대표적인 예다.
지난 6일에는 인권위가 국회에 사형제 폐지의견을 표명하자 법무부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다음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은 아동인권 침해라며 개선의견 밝힌데 대해서는 교육부 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얼마전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라며 개선의견을 표명한 것에도 해당기관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14일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비정규직 법안 문제에 대해 노동계 손을 들어준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노동부와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정부 부처들의 반발에도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같은 권고와 의견표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황 위원장도 최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의견은 국가 차원의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의견표명이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서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반응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구본홍 기자 bhko@naeil.com
최근 인권위가 사형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정부기관과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인권위의 권한과 영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는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해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고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 두지 않아 해당기관이 무기한 검토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만 보면 인권위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내린 판단을 대상 기관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인권위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년간 권고 및 의견표명 307건 중 수용여부를 통보해온 건이 232건이었고, 이중 187건이 부분 또는 대체수용 의견을 보내와 수용률이 92.2%에 달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삼청교육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권고,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개선방안 권고 등은 인권위 결정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물론 인권위 권고나 의견표명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인권위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정년차등이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하자 중앙인사위원회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대표적인 예다.
지난 6일에는 인권위가 국회에 사형제 폐지의견을 표명하자 법무부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다음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은 아동인권 침해라며 개선의견 밝힌데 대해서는 교육부 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얼마전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라며 개선의견을 표명한 것에도 해당기관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14일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비정규직 법안 문제에 대해 노동계 손을 들어준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노동부와 여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정부 부처들의 반발에도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같은 권고와 의견표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황 위원장도 최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위 의견은 국가 차원의 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의견표명이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서 피진정기관의 조치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권고에 대한 각 기관의 반응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구본홍 기자 bhk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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