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역 광장조성 시급”

상인·주민대표, 도시 슬럼화 우려

지역내일 2005-05-12 (수정 2005-05-12 오전 11:17:29)
부천남부역 일대 상인 및 주민대표들은 11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의를 위해 역에 광장을 시의 계획대로 조속히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부천남부역은 경인국도 도로변에 인접해 부천의 얼굴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역세권 건물노후와 비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며 역세권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시의 사업시행에 즈음해 예정지의 지주들과 계약만 맺은 개발업체에 의해 상인들은 명도소송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고, 이 업체가 매입한 건물을 고의적으로 황폐화시켜 도시슬럼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업체측이 공공복리가 아닌 사익만을 위해 광장조성에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등 시와 지역주민의 의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업실행, 세입자 자립을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을 시에 요구했다.
한편, 시의 부천남부역 광장조성계획에 앞서 이 일대 부동산 매입을 추진한 서울의 ㅂ사는 인근 시유지인 공영주차장과 2대 1 비율의 대지교환을 요청했으나 시는 1대 1 교환을 요구해오다 대지교환이 무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