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장하면서 투기 잡겠다니
지금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화한 것 같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동향을 중점적으로 파악 분석하는 투기예상지역으로 30~50곳을, 투기조짐과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투기조사여부를 판단하는 투기경보지역으로 20~30곳을,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투기발생지역으로 14곳을,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국책사업지역으로 3곳을 지정했다고 한다. 전국 247개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세무조사를 진행중이거나 사전조사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100곳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토가 투기장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정부가 뒤늦게 세무조사라는 ‘녹 슨’ 칼을 또 다시 빼든 셈이다.
정부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갖가지 대책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10.26대책을 발표했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개발 효과로 약효가 떨어지자 재건축 분양가억제, 재건축비리수사, 세무조사 등 고단위 처방을 한데 이어 보유세강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5.4대책을 내놓았다. 검찰은 재건축과 관련한 건설사와 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세무조사·행정조치·사법권 등 총동원된 투기와의 전쟁
그야말로 세무조사와 행정조치에 사법권까지 총동원된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그 선봉에는 대통령이 서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과 전방위 전의 다지기는 곧 투기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정부 정책에 시장이 시큰둥하고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알고보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불길이 번지자 뒤늦게 뻔한 소화기를 들고 나서 뒷북을 치는 꼴이다.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지역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업힌 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무슨 무슨 특구 등으로 개발할 지역과 주변의 땅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어김없이 곧 투기지역화 했다. 주변지역의 땅 값을 선도하고 차츰 가격오름세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투기꾼들은 계획에도 없는 개발지역을 만들고 소문을 퍼뜨려 투기무대를 확대해 왔다. 국토균형발전을 기화로 지자체까지 거들어 개발계획을 남발,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것이다.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기대심리를 타고 전국의 땅 값이 뛰고 투기꾼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다음에야 정부가 허겁지겁 나서니 한번 오른 땅값이 쉽게 잡힐 리 없다. 정부의 행태를 알아버린 투기꾼들은 이미 한탕을 하고 떠난 뒤 막차를 탄 선의의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기 일쑤다. 투기꾼들에게 면역력만 키워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본적인 토지정책 수립해야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다분히 사후약방문격이고 후유증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효험이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상당기간 후 가격폭등의 빌미가 될 것이다. 보유세나 양도세 과세강화 등 조세처방은 거래가격에 전가되어 오히려 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투기를 잡겠다고 세제를 자주 뜯어 고치다 보면 세제의 본질이 손상되고 누더기 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그런 현상이 눈에 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적인 토지정책과 개발정책을 다시 그리고 투기예방을 위한 사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생산적 활동, ‘창조적 이득’을 찾아 흘러가도록 물길을 트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늘리기 수단을 투기로 몰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지금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화한 것 같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동향을 중점적으로 파악 분석하는 투기예상지역으로 30~50곳을, 투기조짐과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투기조사여부를 판단하는 투기경보지역으로 20~30곳을,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투기발생지역으로 14곳을,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국책사업지역으로 3곳을 지정했다고 한다. 전국 247개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세무조사를 진행중이거나 사전조사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100곳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토가 투기장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정부가 뒤늦게 세무조사라는 ‘녹 슨’ 칼을 또 다시 빼든 셈이다.
정부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갖가지 대책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10.26대책을 발표했으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개발 효과로 약효가 떨어지자 재건축 분양가억제, 재건축비리수사, 세무조사 등 고단위 처방을 한데 이어 보유세강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기반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5.4대책을 내놓았다. 검찰은 재건축과 관련한 건설사와 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세무조사·행정조치·사법권 등 총동원된 투기와의 전쟁
그야말로 세무조사와 행정조치에 사법권까지 총동원된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그 선봉에는 대통령이 서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과 전방위 전의 다지기는 곧 투기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정부 정책에 시장이 시큰둥하고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알고보면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불길이 번지자 뒤늦게 뻔한 소화기를 들고 나서 뒷북을 치는 꼴이다.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지역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업힌 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무슨 무슨 특구 등으로 개발할 지역과 주변의 땅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하면 어김없이 곧 투기지역화 했다. 주변지역의 땅 값을 선도하고 차츰 가격오름세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투기꾼들은 계획에도 없는 개발지역을 만들고 소문을 퍼뜨려 투기무대를 확대해 왔다. 국토균형발전을 기화로 지자체까지 거들어 개발계획을 남발,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것이다.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기대심리를 타고 전국의 땅 값이 뛰고 투기꾼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다음에야 정부가 허겁지겁 나서니 한번 오른 땅값이 쉽게 잡힐 리 없다. 정부의 행태를 알아버린 투기꾼들은 이미 한탕을 하고 떠난 뒤 막차를 탄 선의의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기 일쑤다. 투기꾼들에게 면역력만 키워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본적인 토지정책 수립해야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다분히 사후약방문격이고 후유증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효험이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상당기간 후 가격폭등의 빌미가 될 것이다. 보유세나 양도세 과세강화 등 조세처방은 거래가격에 전가되어 오히려 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투기를 잡겠다고 세제를 자주 뜯어 고치다 보면 세제의 본질이 손상되고 누더기 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그런 현상이 눈에 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적인 토지정책과 개발정책을 다시 그리고 투기예방을 위한 사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생산적 활동, ‘창조적 이득’을 찾아 흘러가도록 물길을 트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늘리기 수단을 투기로 몰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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