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인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연대’는 지난 13일 ‘인천광역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및 운영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27일 정부가 임대주택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임대주택관련 토론회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개선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 기획실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은 소득격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재개발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도록 ‘인천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정비조례는 주택재개발(주체 지자체)시 전체 세대의 17%와 세입자 총 가구수의 35% 중 많은 것을 택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실장은 “현재 법으로 주택재건축시 용적율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임대수요자가 많이 생기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인천시도 하루빨리 서울시처럼 정비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가구주택 매입, 전세자금지원 등 다양한 주거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합동사무처장은 “택지개발시 영세한 원주민들에게 국민임대분양권이 돌아가도 수천만원의 보증금이 없어 분양권을 팔고 또 다른 쪽방을 찾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다세대 매입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이인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고품격아파트로 공급,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순 인천대 교수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데 필요한 생활지원시설 공급 등 사는 곳의 주거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두환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처장은 “연희임대주택부터 초고속통신망, 고급자재, 장애인가구 등을 갖춰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인천주택관리공단을 설립, 체계적인 관리와 커뮤니티·재활기능까지 담당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두환 주택처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수익률을 감안할 때 인천의 도시조건에서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다면 도시악화가 우려된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정비조례 개정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유성용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은 인천도개공의 임대주택건설과 관련, “초기에는 노하우를 지닌 주공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인천을 독점하는 형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단, 공사는 공공임대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인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연대’는 지난 13일 ‘인천광역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및 운영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27일 정부가 임대주택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임대주택관련 토론회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개선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 기획실장은 “저소득층의 주거사정은 소득격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재개발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도록 ‘인천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정비조례는 주택재개발(주체 지자체)시 전체 세대의 17%와 세입자 총 가구수의 35% 중 많은 것을 택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실장은 “현재 법으로 주택재건축시 용적율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임대수요자가 많이 생기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인천시도 하루빨리 서울시처럼 정비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가구주택 매입, 전세자금지원 등 다양한 주거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합동사무처장은 “택지개발시 영세한 원주민들에게 국민임대분양권이 돌아가도 수천만원의 보증금이 없어 분양권을 팔고 또 다른 쪽방을 찾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다세대 매입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이인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을 고품격아파트로 공급,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순 인천대 교수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데 필요한 생활지원시설 공급 등 사는 곳의 주거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두환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처장은 “연희임대주택부터 초고속통신망, 고급자재, 장애인가구 등을 갖춰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인천주택관리공단을 설립, 체계적인 관리와 커뮤니티·재활기능까지 담당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두환 주택처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낮은 수익률을 감안할 때 인천의 도시조건에서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다면 도시악화가 우려된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정비조례 개정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유성용 건교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장은 인천도개공의 임대주택건설과 관련, “초기에는 노하우를 지닌 주공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인천을 독점하는 형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단, 공사는 공공임대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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