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 시청자참여 필수”

방송위, 심의 관련 제재기준 낮춰 … ‘프로그램 질 평가’ 신설

지역내일 2005-05-17 (수정 2005-05-17 오후 1:03:06)
다채널·다미디어 시대를 맞아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견제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평가위원회 강남준 위원은 16일 방송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방송심의와 재허가 심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방송평가’제도는 지난 3년간 형식적인 절차로만 집행돼 왔을 뿐 법에 명시된 평가제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가규칙에 ‘재허가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방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를 연간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평가결과가 공개된 적이 없다고 강 위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가를 하는 중요한 목적중 하나인 ‘평가결과 환류(feed-back)’가 이뤄지지 않아 평가의 본래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시청자의 방송접근성 보장과 견제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용자에 의한 직접적인 방송평가 시스템의 도입이 필연적이지만 현행 방송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누락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강 위원은 △방송법과 방송평가규칙 어디에도 평가 목적이 명시돼 있지 않고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이념적 규범체계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미래지향적인 방송정책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평가이후 정책대응 방안이 없고 △평가대상의 적정성과 타당성 문제 △평가체계의 합리성과 객관성 담보 문제 △평가지표 설정 및 계량화의 문제 △평가단위 타당성 결여 및 비일관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 마련에 앞서 △법과 기존 연구결과에 기초해 방송평가 기준을 작성할 것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등 기준을 명확히 할 것 △관련 당사자들의 사전 의견수렴 및 합의 △지수의 합산이 아닌 개별지수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한 평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방송위는 방송심의와 재허가 심사를 위해 도입된 방송평가제도에서 심의 관련 제재 비중을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방송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규정에서 내용 영역의 점수 300점 가운데 70%(210점)를 차지했던 각종 심의 관련제재에 따른 점수를 개정안에서는 33%(100점)로 낮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프로그램 질 평가’ 항목을 신설했으며 배점 점수는 70점을 부여했다. 이는 전체 총 평가 점수(900점)의 8% 정도이며 내용 영역 점수에서는 20% 정도를 차지하도록 했다. 편성 부분은 기존 평가항목 가운데 지수 변별력을 잃어버린 것들은 제외하고 소외계층 프로그램과 주시청 시간대의 균형 편성 항목 점수를 대폭 높여 편성의 다양성과 공익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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