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지문채취는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재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것과 상반돼 주목된다.
대법원은 또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수사기관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모(34·사회단체 사무국장)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를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1조 42호는 수사기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형벌 부과를 통한 심리적·간접적 지문채취 강요를 허용한것에 불과하므로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데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케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외의 불법집회 참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2001년 3월 서울역 불법집회와 그 해 6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일몰 후열린 미군규탄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뒤 경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재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것과 상반돼 주목된다.
대법원은 또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수사기관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모(34·사회단체 사무국장)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를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1조 42호는 수사기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형벌 부과를 통한 심리적·간접적 지문채취 강요를 허용한것에 불과하므로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데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케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외의 불법집회 참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2001년 3월 서울역 불법집회와 그 해 6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일몰 후열린 미군규탄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뒤 경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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