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지문채취 영장 필요없어

대법원 “수사기관 위법 아니다” … 인권위 결정과 달라

지역내일 2005-05-17
피의자 지문채취는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라도 본인이 거부한 지문재취를 영장없이 집행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것과 상반돼 주목된다.
대법원은 또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불법집회에 참가하고 수사기관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모(34·사회단체 사무국장)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피의자를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1조 42호는 수사기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형벌 부과를 통한 심리적·간접적 지문채취 강요를 허용한것에 불과하므로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데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케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외의 불법집회 참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2001년 3월 서울역 불법집회와 그 해 6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일몰 후열린 미군규탄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뒤 경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