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개발사업 모래싸움에 좌초위기

각종 특혜설과 투서·진정 ‘진흙탕’ … 정부공영제가 대안

지역내일 2005-05-20 (수정 2005-05-20 오전 11:31:54)
노무현 정부의 3대 국책사업의 하나인 부산신항만 건설공사가 골재공급의 어려움으로 좌초위기에 빠졌다.
부산신항만주식회사 관계자는 “신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북측1단계 공사에 필요한 골재는 채취허가가 났지만, 나머지 구간은 결정을 못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골재(매립용 모래) 수급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업체가 채취허가를 낸 지역은 어족자원 환경피해가 우려돼 정부가 허가를 하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항만공사에 모래 납품을 둘러싼 업자들의 갈등과 채취허가를 놓고 각종특혜의혹이 난무하면서 골재수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산 가덕도 신항만건설의 핵심은 매립공사다. 신항만건설에 필요한 모래는 북컨테이너부두와 남컨테이너부두, 2011년 완공을 목표로하는 서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등 총 필요한 양은 약 9000만 ㎥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톤 덤프트럭 900만대분으로 9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러다 보니 업체들의 모래채취권 쟁탈전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이중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2008년 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1-1, 1-2, 2-1 단계 공사에 필요한 모래 3300만㎥는 군 작전지역에서 조건부로 채취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건설컨소시엄은 욕지도 남단 51km, 부산신항만공사 105km 지점인 군 작전지역에서 채취해 신항만매립공사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채취허가 놓고 관-업체 신경전 =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 “시공사와 계약을 못하도록 정치권인사를 앞세워 방해하고 있다” 부산 신항만공사 현장 주변에는 각종 투서와 관련부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박 모 과장은 “모래납품을 둘러싼 업체들의 투서와, 상대방 흠집내기가 극에 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부터 대안없이 턴키발주한 것도 문제고, 공유수면매립법이 2002년부터 골재법으로 바뀌면서 채취가 어렵게 되자 서로 물고 뜯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산의 Y업체 관계자는 “부산앞바다에서 채취허가를 3번씩 냈지만 해양수산부가 모두 ‘부동의’를 했다. 최근에도 어장피해를 내세워 1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부동의를 하더니 특정업체 허가는 일사천리로 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혜의혹에 대해 해양수산부 유정석 해양보전과장은 “부동의를 한 지역은 모두 어장피해와 환경파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현장조사 및 수협과 어민들의 주장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해양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Y업체는 “13개 지역에서 조사결과 2개지역에서만 일부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족이 일정한 회유로를 통해 이동한다는 것은 증명된 적이 없다는 게 수산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납품 이권 놓고 투서·진정 ‘진흙탕 싸움’= 2011년에 완공할 서컨테이너부두 공사까지 모두 마치려면 5000만㎥를 더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모래채취업자들은 채취허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D업체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의 최 모 이사는 “올 3월 남컨과 북컨을 잇는 잔교공사를 맡은 대림건설과 계약을 하고 4월15일부터 모래를 납품하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업해 계약이 깨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 이사는“신항만공사와 관련한 채취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계약만 성사되면 채취허가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현재 삼성건설이 채취하는 신항만 105km지점 부근에 ‘광양항 배후단지 조성공사용’ 목적으로 채취허가를 받은 상태다.
유정석 해양보전과장은 “ 최초 D업체가 신청한 채취량은 1450만 ㎥지만 이중 200만㎥만 동의를 한 상태로, 향후 추가로 더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해양전문가나 대학교수의 영향평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해양부나 건교부가 어장피해와 환경문제를 내세워 타 업체가 요구하는 채취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모래 납품은 자연스럽게 D업체로 돌아간다는 게 업체들이 주장하는 특혜설이다.

◆업체 배제한 ‘정부공영제’가 대안 = 현재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모래와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서와 악성 루머로 어느 누구의 손도 들어줄 수 가 없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정만화 항만국장은 “공사가 시급한데 아무런 근거 없이 채취허가요구에 대해 ‘부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사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모래· 기름 업자와 유착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며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업자들의 악성루머와 투서로 관련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체와 유착설과 투서 진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와 업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와 학계 등을 통한 남해안 일대 바닷모래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골재공영제’를 통해 정부가 직접 나서면 원가절감과 업체간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항만공사 모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신항만공사는 총 공사비 9조1542억원(정부 4조1739억원, 민자 4조 9803억원)으로 1995년에 시작해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부두를 완공하면 대형 컨테이너 선박 30척이 동시에 접안해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전호성 정연근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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