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5개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연륙교 설치로 교통상황 좋아진 도서지역 등 43곳은 제외

지역내일 2005-05-19 (수정 2005-05-20 오후 12:35:24)
보건복지부는 20일 신규가입자가 발생한 경상북도 독도 등 2개 도서지역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하는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이 축소된 강원도 인제 미산1리 5개 벽지지역도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에 포함돼 모두 7개 도서·벽지지역 503명이 오는 7월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는 독도 경비대원 3명이 속해 있다.
이들 지역과 달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육교가 설치됐거나 도로가 개설되어 대중교통여건이 개선된 전남 목포 고하도 등 43개 지역이 건보료 경감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전북 임실군 용동은 섬진댐 건설로 새로운 도로가 개설돼 벽지지역에서 삭제됐다. 43개 지역 주민 499명은 도서·벽지지역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어촌지역 경감대상으로 최소 22%(농어민의 경우 40%)의 보험료 경감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도서지역의 경우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및 횟수, 지역내 의료시설 유무로, 벽지지역은 대중 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 거리 및 편수, 병원급 의료시설까지의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경감대상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