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장기업 경영진 봉급공개 의무화

지역내일 2005-05-19 (수정 2005-05-19 오후 6:17:23)
독일정부의 ‘천민자본주의’ 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독일정부는 5월 18일 상장기업 경영진 봉급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천여 개에 달하는 독일 상장기업 경영진들은 2006년부터 개인별로 봉급과 연금 운전기사 지원비 퇴직금 등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법안통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최근 사회민주당이 ‘천민 자본주의’ 논쟁을 통해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브리기테 쥐프리스 법무부 장관은 “법안의 목적은 경영진 수입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기심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법규가 제정, 운영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지난 2003년 도입된 기업 지배구조 윤리 규정에 경영진들의 자발적 공개를 반영하도록 오랫동안 촉구해왔으나 30대 상장 대기업들 마저 상당수 이를 외면하고 있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야 정당 다수 의원이 지지하는 하는 것으로 별탈 없이 의회를 통과해 올해 말부터 발효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어길 경우 연간 5만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 부과권은 16개 주정부에 있으며, 연방 법무부는 2년에 한 차례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체 주식 가운데 75% 이상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라도 주총에서 결의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쥐프리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기업들에는 벌금이 지나치게 작은데 그래서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포르쉐나 폴크스바겐 운전자가 과속하면 모두 같은 벌금을 내는 것과 같다”면서도 “추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 경영진들과는 달리 소액주주협회(DSW)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공개의무 예외조항으로 대주주들만 경영진의 봉급을 알고 소액주주들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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