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50만원 아끼려다 10배 손해

주택거래 허위신고자 64명 과태료 부과 … 매월 조사 방침

지역내일 2005-04-29 (수정 2005-04-29 오후 1:27:08)
주택거래신고제는 종이호랑이가 아니었다.
건교부는 28일 주택거래 허위신고 32건을 적발해 거래당사자 64명에 대해 취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338건의 위반혐의자 중 거래계약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53건 106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고, 허위신고 거래를 조장·알선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약 35명에 대해서는 별도조사를 통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단이 통보되면 국세청에서는 해당자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최고 취득세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택거래 허위신고여부는 신고된 아파트 가격과 실제가격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실제가격은 건교부에서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에 용역을 줘 매주 아파트 시세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활용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지정된 2004년 3월~2005년 2월까지 1년간 총 6000여건의 거래 중 실제가격과 거래가격이 차이가 큰 위반혐의자는 388건에 달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 이들에게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3월11일~4월16일)를 벌였고, 이후 건교부, 지자체, 감정원 등 총 14명으로 정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본격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 32건의 허위신고를 확인하고, 위반혐의가 짙은 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 것이다.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분당 P아파트 33평의 경우 실거래가는 6억6800만원임에도 이보다 낮은 5억4300만원에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 경우 실거래가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1336만원(6억6800만원의 0.2%)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데 5억43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1086만원을 내 250만원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누락분 250만원 외에 과태료 2670만원(취득세 2배)을 더 내게 된 것이다.
250만원을 아끼려다 10배가 넘는 2670만원을 손해 보게 된 셈이다.
또 강동구 P아파트 31평형의 경우, 2억8000만원에 거래를 했음에도 2억6000만원에 거래를 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돼, 누락된 취·등록세를 내고도 과태료 560만원을 부과 받았다.
건교부는 5월부터 신고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정부합동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동조사 대상 388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매수자가 구입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약 55%였고, 올 1~2월 강남구의 주택거래 중 실거주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해는 신고제 시행초기여서 비교적 실수요가 많았으나, 투기적 거래가 개입된 금년 1~2월에는 강남·분당 등 대부분 신고지역에서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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