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개방적 출입국 정책 필요”

법무부 세미나서 각계 전문가들 한 목소리

지역내일 2005-05-25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외국 인력에 대해 전향적인 개방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개방정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간 인적 교류지원, 진단과 과제’ 라는 세미나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풍습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개방지향적인 출입국관리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네 명의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한 뒤 종합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시장원리도입 등 개방지향적 출입국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재희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은 ‘국가간 인적교류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에 대해 “세계시민으로서 한국인과 동아시아 인적교류의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인적자원의 국제화 능력배양,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과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민이 허용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다수의 실질적 이주자들이 사는 이민국가”라고 정의한 뒤 “장기적으로 국내 유입 이민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인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원은 “국가간 인적교류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유입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우기붕 법무부 입국심사과장은 국가간 인적교류 지원 및 관리개선 방안으로 “합리적인 외국인력 제도의 도입, 국가·사회 안전시스템 확충, 개방 친화적 국경관리 체계구축, 체류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민희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인적교류의 개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 할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한 ‘이민행정 연구위원회’를 발족해 전향적인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