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헌재 재판관 임대소득 누락”

세입자 “10년간 축소신고 종용” 주장 … 이 재판관 “세금 내겠다”

지역내일 2005-05-26
이상경(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강남에 위치한 본인 소유 건물의 임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등 10년간 세금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 재판관과 건물 세입자와의 소송과정에서 밝혀졌다.
1994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2층 양옥집에 세들어 살던 한정식집 운영자 A씨는 최근 이 재판관이 2층을 5층으로 개조하기 위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 재판관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A씨는“이 재판관이 매월 임대료로 300만∼400만원 가량을 받고서도 매달 100만원씩만 신고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10년 동안 3억원 가량의 임대료 소득을 누락한 것이다.
A씨는 또 “소송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이 20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는 모두 집사람이 맡았기 때문에 임대 소득이 누락된 것을 최근 알게 됐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임대소득세 누락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부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헌재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004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10년까지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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