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무리한 구조조정 잇단 제동
우리 외환 이어 조흥 강제퇴직거부자 전보에 노동청·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지역내일
2005-06-01
(수정 2005-06-02 오전 11:58:50)
우리 외환 조흥은행 등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강제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후선업무부서로 배치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서울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등에서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일 조흥은행노조에 따르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 113명에 대해 신규고객영업팀으로 전보시키고 구조조정 규탄대회를 막기 위해 부점단위 저녁회식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최동수 조흥은행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최 행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 기소의견을 밝히면서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동조합에 보낸 회신에서 올 2월 7일~22일까지 실시한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고객영업팀을 신설, 전보조치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해당되고 업무 종료 후 부점단위 저녁모임과 회식을 열어 노조의 구조조정 규탄대회를 무산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중앙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 노조 윤태수 위원장은 “비록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기소권이 없지만, 노동문제 전문가인 사법경찰의 판단인 만큼 검찰측에서도 이번 사건을 반드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명예퇴직에 불응했다가 보직을 박탈당한 외환은행 별정직 직원 10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 노사에 대해 1개월안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원 권모(41)씨 등 23명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서울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우리은행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
지난해 3월 계약해지된 권씨 등 23명은 같은해 4월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을 해온 직원에 대해 이를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판정을 얻어냈다. 구제신청을 낸 권씨는 지난 2002년 우리은행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공과금 처리를 담당해오다 지난해 3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비슷한 처지의 비정규직원들과 함께 구제신청을 냈다.
우리은행은 “권 씨 등 당시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직원 54명은 해당업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 지난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외환은행이 지난해 10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거부자를 일괄발령낸 특수영업팀과 관련해 특수영업팀 직원 203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 재심요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1일 조흥은행노조에 따르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 113명에 대해 신규고객영업팀으로 전보시키고 구조조정 규탄대회를 막기 위해 부점단위 저녁회식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최동수 조흥은행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최 행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인정, 기소의견을 밝히면서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동조합에 보낸 회신에서 올 2월 7일~22일까지 실시한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고객영업팀을 신설, 전보조치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해당되고 업무 종료 후 부점단위 저녁모임과 회식을 열어 노조의 구조조정 규탄대회를 무산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중앙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 노조 윤태수 위원장은 “비록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기소권이 없지만, 노동문제 전문가인 사법경찰의 판단인 만큼 검찰측에서도 이번 사건을 반드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명예퇴직에 불응했다가 보직을 박탈당한 외환은행 별정직 직원 10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 노사에 대해 1개월안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원 권모(41)씨 등 23명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서울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우리은행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
지난해 3월 계약해지된 권씨 등 23명은 같은해 4월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을 해온 직원에 대해 이를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판정을 얻어냈다. 구제신청을 낸 권씨는 지난 2002년 우리은행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공과금 처리를 담당해오다 지난해 3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비슷한 처지의 비정규직원들과 함께 구제신청을 냈다.
우리은행은 “권 씨 등 당시 계약해지된 비정규직 직원 54명은 해당업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 지난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외환은행이 지난해 10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거부자를 일괄발령낸 특수영업팀과 관련해 특수영업팀 직원 203명이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 재심요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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