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재 부시장과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이 청계천 사업과 관련해 수뢰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수사가 관련 공무원 등 전방위로 확대될 조짐이다.
검찰은 부동산개발업체 ㅁ사 대표 길 모씨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하고 서울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시장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100만엔과 수백만원 대의 유로화, 거액의 현금이 든 통장을 압수해 추가 수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파장 직·간접 유탄 맞는 이명박 시장 = 서울시는 검찰 수사로 초긴장 상태다. 자칫 청계천 사업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 부분뿐만 아니라 수사가 전면으로 확대돼 청계천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이명박 시장에게는 큰 흠이 될 수 있다. 최대 치적으로 꼽아온 복원사업이 비리로 얼룩져 도덕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사업자체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개발업자와 서울시 공무원들간의 부적절한 돈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이 시장으로서는 크나큰 악재를 만나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최종 결제 책임이 이 시장에게 있고 친분 관계를 들먹인 거액의 금품 수수가 있었던 점 때문에 어떤 식이든 검찰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거액 리베이트 둘러싼 의혹 = 검찰은 양 부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 길 모씨의 청탁을 받은 뒤 ‘요구대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1000억원의 개발 이익이 생길테니 60억원 정도는 받아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길씨에게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 합류할 때 청계천 프로젝트 대가로 60억원이나 부시장 자리를 약속 받았다’고 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의 정황으로 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 프로젝트 대가를 길씨로부터 챙기려고 한 셈이다.
하지만 차관급의 고위직에 있는 양 부시장이 단순 ‘리베이트성’ 뇌물로 60억원을 요구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혹을 낳고 있다.
양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뢰 혐의는 물론 검찰의 60억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이 시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길씨측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도 수수 액수가 통상적인 뇌물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나 소개비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 실질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청탁 메모 2개와 차명계좌 등을 발견했고, 공직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액의 금전 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부시장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청계천 복원 사업은 명분을 떠나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완화 논란’ 재연될 듯 =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의 진상 조사, 규제완화 재검토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ㅁ사가 추진하는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 을지로 2가의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은 2003년까지 만해도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도심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민단체와 환경,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4대문 안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난립하면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서울의 조망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줄곧 철회를 시에 요구해왔다.
작년 3월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이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를 훼손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지휘한 양 부시장의 수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4대문안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 논란 재연과 함께 청계천 복원 및 재개발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이경기 기자
검찰은 부동산개발업체 ㅁ사 대표 길 모씨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하고 서울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시장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100만엔과 수백만원 대의 유로화, 거액의 현금이 든 통장을 압수해 추가 수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파장 직·간접 유탄 맞는 이명박 시장 = 서울시는 검찰 수사로 초긴장 상태다. 자칫 청계천 사업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 부분뿐만 아니라 수사가 전면으로 확대돼 청계천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이명박 시장에게는 큰 흠이 될 수 있다. 최대 치적으로 꼽아온 복원사업이 비리로 얼룩져 도덕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사업자체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개발업자와 서울시 공무원들간의 부적절한 돈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이 시장으로서는 크나큰 악재를 만나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의 최종 결제 책임이 이 시장에게 있고 친분 관계를 들먹인 거액의 금품 수수가 있었던 점 때문에 어떤 식이든 검찰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거액 리베이트 둘러싼 의혹 = 검찰은 양 부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 길 모씨의 청탁을 받은 뒤 ‘요구대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1000억원의 개발 이익이 생길테니 60억원 정도는 받아야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혐의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길씨에게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 합류할 때 청계천 프로젝트 대가로 60억원이나 부시장 자리를 약속 받았다’고 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의 정황으로 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 프로젝트 대가를 길씨로부터 챙기려고 한 셈이다.
하지만 차관급의 고위직에 있는 양 부시장이 단순 ‘리베이트성’ 뇌물로 60억원을 요구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혹을 낳고 있다.
양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수뢰 혐의는 물론 검찰의 60억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이 시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길씨측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도 수수 액수가 통상적인 뇌물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나 소개비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 실질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청탁 메모 2개와 차명계좌 등을 발견했고, 공직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액의 금전 거래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부시장의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청계천 복원 사업은 명분을 떠나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완화 논란’ 재연될 듯 =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의 진상 조사, 규제완화 재검토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ㅁ사가 추진하는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 을지로 2가의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은 2003년까지 만해도 설립이 불가능했지만 도심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민단체와 환경,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4대문 안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난립하면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서울의 조망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줄곧 철회를 시에 요구해왔다.
작년 3월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이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를 훼손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지휘한 양 부시장의 수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4대문안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 논란 재연과 함께 청계천 복원 및 재개발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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