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 이후 경기도 이의신청 4만1천여건
1만3천여건 환급 대상서 제외돼 주민 반발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할 경우 분양금의 0.8%를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담시켜온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을 낸 성실납세자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부담시켜 왔다. 하지만 잦은 시비와 위헌 논란 끝에 2003년 9월 인천지법 행정부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의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이나 행정심판법은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내 이의제기(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관련법에 따라 환급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7일 “헌재 위헌결정 이후 총 4만1000여건(750억여원)의 이의신청 가운데 환급예상액은 약 2만8000여건 514억여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4000여건에 100억여원이며 고양시 2000여건 57억여원, 부천시 1100여건 17억여원, 성남시 300여건 10억여원, 수원시 430여건 6억여원 등이다.
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입주자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입주자 등은 이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만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 신봉동의 신모씨는 “입주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위헌 판결이 난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김모씨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없느냐”며 “부당하게 납부한 부담금을 일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범국민 차원의 환급운동을 주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환급절차가 진행중”이라며 “감사원 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가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해 건별로 판단해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쟁송기간내 이의제기 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확정력이 없으므로 시도의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이 307억여원에 불과해 총 환급예상액인 514억원에 비해 약 200억원 이상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도 관계자는 “부족분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 일반회계에서 우선 집행한 뒤 요청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추경에 예산 반영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담금 선별 환급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일괄환급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특례법안에는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 여부를 떠나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소급 적용할 경우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인지 등 문제가 복잡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3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분양계약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바꾸고 부담금을 0.4%로 낮추는 대신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1만3천여건 환급 대상서 제외돼 주민 반발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할 경우 분양금의 0.8%를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담시켜온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을 낸 성실납세자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부담시켜 왔다. 하지만 잦은 시비와 위헌 논란 끝에 2003년 9월 인천지법 행정부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의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이나 행정심판법은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정기한내 이의제기(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관련법에 따라 환급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7일 “헌재 위헌결정 이후 총 4만1000여건(750억여원)의 이의신청 가운데 환급예상액은 약 2만8000여건 514억여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4000여건에 100억여원이며 고양시 2000여건 57억여원, 부천시 1100여건 17억여원, 성남시 300여건 10억여원, 수원시 430여건 6억여원 등이다.
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입주자나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입주자 등은 이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만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 신봉동의 신모씨는 “입주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데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위헌 판결이 난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의 김모씨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없느냐”며 “부당하게 납부한 부담금을 일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범국민 차원의 환급운동을 주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환급절차가 진행중”이라며 “감사원 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가 요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해 건별로 판단해 환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쟁송기간내 이의제기 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확정력이 없으므로 시도의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이 307억여원에 불과해 총 환급예상액인 514억원에 비해 약 200억원 이상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도 관계자는 “부족분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 일반회계에서 우선 집행한 뒤 요청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추경에 예산 반영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담금 선별 환급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일괄환급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특례법안에는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부담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이의신청 여부를 떠나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소급 적용할 경우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인지 등 문제가 복잡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3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분양계약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바꾸고 부담금을 0.4%로 낮추는 대신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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