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해서 증거 확보하라”

지난해 3월 성매매단속 지침 충격 … 법조계·네티즌 비판

지역내일 2005-06-07
“검찰에서 지금까지 증거를 얼마나 많이 조작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다.”
“성매매여성 구제하려고 만든 법이냐. 아니면 실적 쌓으려고 만든 법이냐. 성매매 여성을 짓밟으면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만든 성매매업소 단속 수사지침에 ‘손님을 가장해 성관계를 가진 후 증거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부적절한 방식을 사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함정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성매매단속을 앞둔 9월 이 같은 내용이 수사지침에서 빠졌지만 일반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3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재된 ‘음란, 퇴폐사범 수사실무’에는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해 검찰수사관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도록 했으며 ‘다른 손님이 없으면 단속요원이 직접 업소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증거를 확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이 이같이 비상식적인 내용을 수사실무에 포함시킨 이유는 뭘까.
검찰의 설명은 두 가지다. 지난해 3~5월 그 동안 정리돼 있지 않았던 수사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기 위해 각 수사지침을 모으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내부통신망에 내용이 게재됐다는 것이다. 실무적인 내용이 많다보니 대검찰청에서 올리지 못하고 일선 지검에서 직접 올린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대검찰청의 책임은 인정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 이 같은 방식의 수사기법을 인정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은 명백한 함정수사지만 이 수사방식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함정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이 같은 반박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성매매범죄에도 이 같은 함정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소속 모 판사는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의 의미는 ‘마약수사 등과 같이 다른 수사기법이 없는 범죄’에 관해 한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성매매단속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국민들로부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처벌에 대한 수긍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만든 새 수사매뉴얼에서는 문제된 부분을 삭제했지만 수사실무에 대한 기본 시각과 관점을 드러낸 이번 사건을 통해 적잖은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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