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0년, 지방분권 갈길 멀다]지자체간 갈등과 부작용

자치단체 중 광역-기초 갈등 커

지역내일 2005-06-14 (수정 2005-06-15 오전 11:50:08)
민선지방자치시대 10년동안 자치단체간 갈등은 더욱 커졌다. 특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이견으로 주요사업이 지연되거나 엇박자가 나는 부작용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분권이 빨라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성이 높아질수록 독자성을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높아진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갈등 역시 복잡한 이해관계로 나타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간 갈등에서 광역-기초간 갈등이 가장 빈번하고, 기초단체간 갈등과 광역단체간 갈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특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갈등은 혐오시설 등의 입지와 관련된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에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갈등의 양상이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갈등을 빚었던 화장장 건립이나, 시립화장장의 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난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간의 갈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서울시와 강남권 구청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던 담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 논쟁도 있다.
주로 혐오시설 설치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기초단체간 갈등과 달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갈등은 권한을 어디로 내려보내느냐는 지방분권 문제와도 직결돼있다. 자치경찰제가 그렇고 감사권에 대한 입장차도 그렇다.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어떤 광역자치단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 인접 광역자치단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때 발생한다.
한강상류 수원지 주변의 개발사업제한의 완화를 추진하는 경기도와 상수원오염을 우려하는 서울시간의 갈등 표출이 대표적이다.
경제회복을 내세우며 위천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와 낙동강 수질오염에 따른 식수원 오염을 이유로 공단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경상남도의 갈등이 좋은 예이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업 때문에 해마다 20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지난 4년 동안 15건에 불과하다.
행자부 김영선 평가조정과장은 “지자체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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