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250개중 절반이 넘는 145개에 대해 초유의 일괄감사를 시작했다. 6월13일부터 7월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크다. 이번 감사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지자체가 침체돼 자칫 ‘복지부동’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온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표정을 담았다.
“현재 감사원의 기능은 관치시대에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괄감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기능의 지방분권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자치의 행정이 다양하고 복합적인데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민선자치 이전 지방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감사원의 역할 조정을 요구했다.
◆관치시대의 감사원법 = 현재 감사원의 권한은 1963년 제정된 감사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규정했다. 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을 통해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자체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을 비롯, 지자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장려금·조성금·출연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제2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 수 있어 감사원은 법에 의해 지자체의 모든 영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기금 후속작업 지지부진 =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결과가 실제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도 ‘민선자치’의 변화된 행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기금 운용실태’ 특별감사 결과는 지자체 현실을 모른 ‘침소봉대’와 ‘과도한 감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은 기금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보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는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자치단체 지방기금 설치시 행자부와 협의하는 등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방기금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신설하는 ‘순수한 자치사무’다. 감사원이 폐지 권고를 한 일부 ‘기금’은 예전에 기금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것도 있다.
이에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지역사회내의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금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공금횡령·유용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1건으로 중앙정부가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그 후속작업은 지지부진해졌다.
◆감사기관 일원화 = 따라서 감사기관의 난립과 중복감사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기관의 부처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감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13일 전경련회관에서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수감현황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시도는 12.9회로 126.4일, 시군구는 12회로 42일을 받고 있는 등 과잉·중복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서 “감사는 일을 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감사기관 일원화 등 제도적인 정비를 주장했다.
/특별취재 홍범택 김형수 김성배 이명환 기자
지자체 감사 어떤 종류가 있나
지자체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특별감사, 정부합동감사, 지방의회 감사, 자체감사 등을 받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매년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감사원 감사는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사안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진행한다. 정부합동감사도 시·도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꼴로, 12일간 시행된다. 지방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집행부 업무를 검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지도·점검이나 감찰을 통해 지자체 업무는 상시적 감시체제아래 놓여있다. 또한 중앙부처별로 시행되는 각종 평가업무를 받고 있다.
“현재 감사원의 기능은 관치시대에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괄감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기능의 지방분권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자치의 행정이 다양하고 복합적인데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민선자치 이전 지방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 지방분권시대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감사원의 역할 조정을 요구했다.
◆관치시대의 감사원법 = 현재 감사원의 권한은 1963년 제정된 감사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규정했다. 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을 통해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자체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을 비롯, 지자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장려금·조성금·출연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제2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 수 있어 감사원은 법에 의해 지자체의 모든 영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기금 후속작업 지지부진 =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 결과가 실제를 왜곡시키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도 ‘민선자치’의 변화된 행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기금 운용실태’ 특별감사 결과는 지자체 현실을 모른 ‘침소봉대’와 ‘과도한 감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은 기금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보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는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자치단체 지방기금 설치시 행자부와 협의하는 등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방기금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신설하는 ‘순수한 자치사무’다. 감사원이 폐지 권고를 한 일부 ‘기금’은 예전에 기금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것도 있다.
이에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지역사회내의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금의 칸막이식 운용으로 공금횡령·유용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1건으로 중앙정부가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반발하자 그 후속작업은 지지부진해졌다.
◆감사기관 일원화 = 따라서 감사기관의 난립과 중복감사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기관의 부처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감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13일 전경련회관에서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수감현황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시도는 12.9회로 126.4일, 시군구는 12회로 42일을 받고 있는 등 과잉·중복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서 “감사는 일을 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감사기관 일원화 등 제도적인 정비를 주장했다.
/특별취재 홍범택 김형수 김성배 이명환 기자
지자체 감사 어떤 종류가 있나
지자체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특별감사, 정부합동감사, 지방의회 감사, 자체감사 등을 받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는 매년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감사원 감사는 시·도와 시·군·구 등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각종 사안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진행한다. 정부합동감사도 시·도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꼴로, 12일간 시행된다. 지방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집행부 업무를 검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지도·점검이나 감찰을 통해 지자체 업무는 상시적 감시체제아래 놓여있다. 또한 중앙부처별로 시행되는 각종 평가업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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