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알려진 중원구 중동 유흥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동 유흥가에서 숙박업을 하는 박 모씨는 최근 “주민들과 함께 중동 861번지 일원 상업지역 1만3000여평에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동 유흥가에는 가요주점과 숙박업소가 각각 100여곳씩 들어서 있다.
박씨 등은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를 철거해 23∼45평형대 아파트 1000여 가구와 상가 등을 갖춘 22∼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4∼5개동을 건축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유흥주점 50여곳이 문을 닫는 등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라며 “집창촌으로 인식돼 업종을 전환해도 장사가 안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ㅈ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법 시행 전 17명에 달하던 아가씨들이 7명으로 줄어들었다”며 “문을 열고 있을수록 적자여서 이젠 포기상태”라고 말했다.
ㅅ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배 모씨는 “18∼19평 3층짜리 건물이 권리금 2억원을 포함 최고 6억원까지 매매가 되었으나 지금은 3억5000만원에도 팔리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업소들은 대부분 피해자”라고 말했다.
집장촌 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 모씨도 “세탁물도 줄어들고 미수금이 2000만원으로 늘었다”며 “세탁기사 등 4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원구 중동 일대는 지난달말 결정 공시된 성남시 개별공시지가에서 1205번지 ㅅ치과건물이 평당 3210만원으로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나는 등 구시가지의 중심 상업지역이다.
주민들은 이처럼 비싼 땅을 계속 방치만 할 수 없어 자구책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재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입법할 계획임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해 상업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400여명으로 추산되는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다 성남시 일대가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성남 구시가지 일대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공항 고도제한으로 15m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2001년 12월 고도제한이 완화돼 현재는 지상 45m, 15층 건물까지 건축이 가능한 상태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중동 유흥가에서 숙박업을 하는 박 모씨는 최근 “주민들과 함께 중동 861번지 일원 상업지역 1만3000여평에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동 유흥가에는 가요주점과 숙박업소가 각각 100여곳씩 들어서 있다.
박씨 등은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를 철거해 23∼45평형대 아파트 1000여 가구와 상가 등을 갖춘 22∼38층짜리 주상복합건물 4∼5개동을 건축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유흥주점 50여곳이 문을 닫는 등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라며 “집창촌으로 인식돼 업종을 전환해도 장사가 안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ㅈ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법 시행 전 17명에 달하던 아가씨들이 7명으로 줄어들었다”며 “문을 열고 있을수록 적자여서 이젠 포기상태”라고 말했다.
ㅅ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배 모씨는 “18∼19평 3층짜리 건물이 권리금 2억원을 포함 최고 6억원까지 매매가 되었으나 지금은 3억5000만원에도 팔리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업소들은 대부분 피해자”라고 말했다.
집장촌 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박 모씨도 “세탁물도 줄어들고 미수금이 2000만원으로 늘었다”며 “세탁기사 등 4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원구 중동 일대는 지난달말 결정 공시된 성남시 개별공시지가에서 1205번지 ㅅ치과건물이 평당 3210만원으로 성남시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나타나는 등 구시가지의 중심 상업지역이다.
주민들은 이처럼 비싼 땅을 계속 방치만 할 수 없어 자구책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재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입법할 계획임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해 상업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위해서는 400여명으로 추산되는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다 성남시 일대가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성남 구시가지 일대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공항 고도제한으로 15m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2001년 12월 고도제한이 완화돼 현재는 지상 45m, 15층 건물까지 건축이 가능한 상태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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