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발생 6개월, 피해자 괴롭히는 국제금융기구 압력

지역내일 2005-06-27 (수정 2005-06-27 오전 11:40:44)
인도양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됐다. 범세계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피해국가들의 복구사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대 피해국인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는 지속가능한 방법도 아닌데다 비민주적인 복구정책으로 인해 이재민들의 곤경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빌리USA네트워크의 데바야니 카르는 외교정책연구소(FPIF) 기고문을 통해 “국제금융기구들이 쓰나미 재건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분으로 자유무역과 정부지출 축소 그리고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같은 위험한 경제정책들을 피해국가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르는 또 “이런 국제금융기구들뿐만 아니라 군대를 앞세운 미국의 지원시스템 역시 피해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오히려 복구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카르의 기고문 내용이다.

현재 쓰나미 이재민구호와 재건사업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G8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복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원규모가 너무 작고 지원약속이 제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MF를 비롯한 3대 국제금융기관은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차관과 원조를 약속했으며 G8국가들도 약4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쓰나미 피해국가가 2005년에 G8국가에게 상환해야 할 부채 가운데 이자지급은 1년만 유예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이들 피해국가들이 채권국가에게 상환했던 외채규모가 380억 달러였음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규모의 지원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려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취했던 것처럼 이들 쓰나미 피해국가에게도 100% 부채탕감을 해주어야 한다.
또 약속한 지원사항이 제때 이행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5월 유엔의 발표에 따르면 쓰나미 발생 후 전세계 국가가 약속했던 67억 달러 가운데 25억 달러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국제금융기구의 무리한 복구정책 개입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구들은 경제재건 명분으로 각종 개방 개혁정책을 도입하라고 피해국가에게 종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쓰나미 발생 이전부터 피해국가 시민단체들이 반대해 오던 것들인데다가 대참사의 와중에 피해국가 정부에 압력을 넣어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IMF는 인플레가 유발될 수 있다면서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 IMF직원들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조차 “이런 비상시기의 국가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IMF뿐만 아니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피해국가 정부에게 보건, 교육, 식량지원에 대한 정부지출을 줄이고 농업보조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자원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함께 관세인하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압력 때문에 피해국가 정부들은 어쩔 수없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의 수자원 민영화 조치다. 스리랑카의 수자원 민영화는 쓰나미가 발생한지 불과 4일 후인 2004년12월30일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스리랑카 수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시한을 넘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15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 영세농민이 120만 가구나 되며, 대부분의 어민들은 지난 쓰나미 때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수도 콜롬보의 주민들도 52%가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수자원 서비스의 민영화는 이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관례를 벗어난 미국의 구호 시스템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재해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지원방법을 동원했는데 바로 군대의 동원과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지원을 들고나왔다.
미국은 쓰나미가 발생하자마자 구호품 전달과 의료지원을 명분으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에 군대를 파견했다. 이중 아체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군대와 합동작전을 펼침으로써 아체지역 분리주의자들과 정부군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서도 북부 반군들과 정부군의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복구사업이 오히려 방해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은 또 교역확대를 통해 피해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피해국 관세를 인하시키고 시장개방을 유도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개방이 재해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교역을 통한 경제지원도 진심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관광사업과 어업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주민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들 입장과 환경보호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금융기구들이 원조제공국가의 이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원조국가와 그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이들 목소리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