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20일 부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출된 부방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부방위 기본조직을 바꾸는 개편안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을 보면 제도개선심의관은 제도개선단, 홍보협력국은 홍보협력단으로 바뀐다.
여기에 법무관리관을 폐지하고 신고심사국 위에 신고심사본부장을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신고심사본부장에는 차장검사급 현직검사를 1급 상당 본부장에 선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이영근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확정되는 대로 행자부에 제출해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거성 부방위원은 “조직개편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안건상정이 된 적도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장 및 사무처장, 신고심사본부장 등 부방위 수뇌부를 전·현직 검사가 차지하게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진 위원장과 김성호 사무처장이 검사장 출신인데다 신고심사본부장마저 현직검사가 맡게되면 결국 부방위가 ‘검찰 2중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신고심사국의 경우 부방위에 들어오는 각종 신고를 심사해 각 기관에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이 신고심사본부로 개편돼 현직 검사가 본부장을 맡게 될 경우 검사 등에 대한 비리가 제보되면 이것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신고심사국은 범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경험이 있는 현직검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심사국은 부패신고 접수·처리, 조사기관과 협조,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관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부방위 내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신고심사국장에는 감사원출신 조희완씨가 맡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일 부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출된 부방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부방위 기본조직을 바꾸는 개편안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을 보면 제도개선심의관은 제도개선단, 홍보협력국은 홍보협력단으로 바뀐다.
여기에 법무관리관을 폐지하고 신고심사국 위에 신고심사본부장을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신고심사본부장에는 차장검사급 현직검사를 1급 상당 본부장에 선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이영근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확정되는 대로 행자부에 제출해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거성 부방위원은 “조직개편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안건상정이 된 적도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장 및 사무처장, 신고심사본부장 등 부방위 수뇌부를 전·현직 검사가 차지하게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진 위원장과 김성호 사무처장이 검사장 출신인데다 신고심사본부장마저 현직검사가 맡게되면 결국 부방위가 ‘검찰 2중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신고심사국의 경우 부방위에 들어오는 각종 신고를 심사해 각 기관에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이 신고심사본부로 개편돼 현직 검사가 본부장을 맡게 될 경우 검사 등에 대한 비리가 제보되면 이것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신고심사국은 범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경험이 있는 현직검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심사국은 부패신고 접수·처리, 조사기관과 협조,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 관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 클린신고센터 운영 등 부방위 내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신고심사국장에는 감사원출신 조희완씨가 맡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