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시공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용인시는 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시공자가 설계도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기 전에는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품질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폐쇄되어 있다”며 “아파트 분양 후에 품질향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리제도는 사업주체가 감리비용을 부담해 감리자가 사업주체의 의사에 반한 시정통지를 하기 어렵고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또한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 1∼2월전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적사항을 현장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용인시의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 모집공고 및 홍보물(분양 카탈로그)에 입주예정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 및 여건에 따라 3∼5명의 명예감독관을 선정해 시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명예감독관은 시로부터 위촉장 및 건축물출입검사원증을 수여 받아 감리자와 공동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명예감독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모델하우스와 시공마감재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를 통해 시공업체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용인시는 명예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리자로부터 보고 받은 뒤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해 줄 계획이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20일부터 분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과 지역조합주택, 재건축주택조합 등에 적용된다.
/용인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용인시는 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시공자가 설계도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기 전에는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품질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폐쇄되어 있다”며 “아파트 분양 후에 품질향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감리제도는 사업주체가 감리비용을 부담해 감리자가 사업주체의 의사에 반한 시정통지를 하기 어렵고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또한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 1∼2월전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적사항을 현장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용인시의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 모집공고 및 홍보물(분양 카탈로그)에 입주예정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 및 여건에 따라 3∼5명의 명예감독관을 선정해 시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명예감독관은 시로부터 위촉장 및 건축물출입검사원증을 수여 받아 감리자와 공동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명예감독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모델하우스와 시공마감재의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를 통해 시공업체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용인시는 명예감독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리자로부터 보고 받은 뒤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해 줄 계획이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20일부터 분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과 지역조합주택, 재건축주택조합 등에 적용된다.
/용인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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