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신설, 특소세 일부 지방세 전환”
민선자치 10주년 기념행사 ‘전국 시도지사 한 목소리’
지역내일
2005-06-13
(수정 2005-06-13 오전 11:32:06)
국세·광역지방세 비율 8:2 수준 머물러
지방분권 촉구 제주선언 발표 … 1박2일간 지정 토론회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를 도입하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선지 10주년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0년동안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받았다. 그러나 자주세원 확보와 지나친 감사 등으로 인해 더딘 걸음을 걷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지난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들과 학계인사, 공직자들은 13일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민선자치 10주년 행사를 열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제주선언’을 통해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10가지 과제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년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47개 과제에 대한 추진방침을 정했지만, 개선과제 수행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며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대 지방분권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제주선언 배경을 밝혔다.
‘제주선언’은 지방분권 과제가 2005년과 2006년에 34개로 집중돼 있지만 현재 속도를 감안하면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른 실천 가능성이 불투명해 주요 분권과제를 올해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지방세는 현재 총 17개 세목으로 지난해 31조 9834억원에 불과해 국세와 비율이 8대2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본(6대4), 독일(5대5)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특소세의 일부 과세대상(골프장 경마장 경륜장)을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범위를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조례제정권 확대 △형벌부과권 확보 △중앙부처의 행정입법 개선 등 3가지 공동안을 제시했다.
조례제정권 확대는 지방자치법상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조례로 형벌 및 과태료 부과를 허용토록 하는 형벌부과권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법에서 대통령령과 부령에 위임하는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법률과 조례로 정하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주선언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통합 계획대로 실시 △중복감사 지양하고 계층 감사원칙 수행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 마련 △실권을 가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과제를 촉구했다.
제주선언 이후 ‘민선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13일 오후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박2일간 열린다.
‘시도지사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는 최창수 고려대 교수와 윤용희 경북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백성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로 ‘민선자치10년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의 토론에 강병규 충남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14일 오전 10시부터는 강형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기능조정’에 대한 토론이, 오후 1시부터는 이규환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시도간의 관계조정’에 대한 지정토론을 벌인후 전체 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선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오재일 전남대 교수,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걸 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부장, 김형기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대표, 김일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부국장, 권강웅 한국상하수도협회사무총장, 김학철 강원도 자치행정국 직원 등이 표창을 받았다.
/김성배·제주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지방분권 촉구 제주선언 발표 … 1박2일간 지정 토론회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를 도입하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선지 10주년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0년동안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받았다. 그러나 자주세원 확보와 지나친 감사 등으로 인해 더딘 걸음을 걷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지난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전국시도지사들과 학계인사, 공직자들은 13일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민선자치 10주년 행사를 열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제주선언’을 통해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10가지 과제를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년동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47개 과제에 대한 추진방침을 정했지만, 개선과제 수행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며 “민선자치 1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대 지방분권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제주선언 배경을 밝혔다.
‘제주선언’은 지방분권 과제가 2005년과 2006년에 34개로 집중돼 있지만 현재 속도를 감안하면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른 실천 가능성이 불투명해 주요 분권과제를 올해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지방세는 현재 총 17개 세목으로 지난해 31조 9834억원에 불과해 국세와 비율이 8대2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본(6대4), 독일(5대5)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이양받아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특소세의 일부 과세대상(골프장 경마장 경륜장)을 지방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범위를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조례제정권 확대 △형벌부과권 확보 △중앙부처의 행정입법 개선 등 3가지 공동안을 제시했다.
조례제정권 확대는 지방자치법상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의 조례로 형벌 및 과태료 부과를 허용토록 하는 형벌부과권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법에서 대통령령과 부령에 위임하는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법률과 조례로 정하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주선언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통합 계획대로 실시 △중복감사 지양하고 계층 감사원칙 수행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 마련 △실권을 가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과제를 촉구했다.
제주선언 이후 ‘민선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13일 오후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박2일간 열린다.
‘시도지사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는 최창수 고려대 교수와 윤용희 경북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백성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사회로 ‘민선자치10년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의 토론에 강병규 충남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14일 오전 10시부터는 강형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기능조정’에 대한 토론이, 오후 1시부터는 이규환 중앙대 교수의 진행으로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시도간의 관계조정’에 대한 지정토론을 벌인후 전체 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선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오재일 전남대 교수,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걸 세계도자기엑스포운영부장, 김형기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대표, 김일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부국장, 권강웅 한국상하수도협회사무총장, 김학철 강원도 자치행정국 직원 등이 표창을 받았다.
/김성배·제주 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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