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복지택시 8대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법제화됨에 따라 관내 8개 법인택시회사별로 1대씩 복지택시를 도입토록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택시차량 1대당 구입비 3000만원과 콜 센터 지원비 200만원, 차량운행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택시는 기본·거리요금이 일반택시 요금체계의 70%가 적용되며 콜 시스템, 영수증 발급기, 카드결재기 등이 설치돼 있다.
장애인은 호출해 이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가 가능하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법제화됨에 따라 관내 8개 법인택시회사별로 1대씩 복지택시를 도입토록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택시차량 1대당 구입비 3000만원과 콜 센터 지원비 200만원, 차량운행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택시는 기본·거리요금이 일반택시 요금체계의 70%가 적용되며 콜 시스템, 영수증 발급기, 카드결재기 등이 설치돼 있다.
장애인은 호출해 이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가 가능하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