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8곳 부실 운영, 인력·예산 등 인프라 부족
행자부, 내년 1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영역도 확대되고 있지만 자원봉사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센터 대부분은 예산과 전문인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247개 자원봉사센터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전문인력·예산 절대 부족 = 최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절반에 가까운 49.9%가 종사인원이 2명 이내로 효과적인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훈련, 감독 등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규 인력이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12개 시군구 센터나 됐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센터 중 경남 6개소, 충남 3개소, 전남 2개소, 전북 1개소 등은 정규 인력이 없어 제 기능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센터 운영에 허점을 드러냈다. 정규 인력이 1명 미만인 곳도 전국적으로 75곳이었다. 이처럼 정규 인력이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28개 센터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 이들 센터 전체의 64.4%는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인건비 등 경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지역사회조사, 프로그램 개발 등은 취약하다.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 등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정규 인력의 경우 전체의 41.7%가 연 15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은 전체의 66.6%를 차지하는 등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실제 실무인력의 70% 이상이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은 자원봉사자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교육 등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없는 상태다. ‘열악한 예산→전문 인력 부족→부실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네트워크 형성 못해 = 이들 센터들은 민간기관이나 기업 등 지역사회 또는 민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종 정보나 프로그램, 인적자원들이 공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행자부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247개 자원봉사센터 가운데 47곳은 어떤 교류관계도 갖지 않고 있다. 또 103곳은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와 교류를 갖지 않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센터의 자율적 운영도 우려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전체 247개소 중 140여 곳(56.5%)으로 위탁 99곳(39.9%), 법인 9곳(3.6%)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자연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일부 자원봉사기관 중에는 선거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 일쑤여서 자원봉사활동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태생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별로 자원봉사체계가 찢어져 있는 것도 효과적인 운영에 혼선을 주는 등 문제로 파악됐다. 현재 행자부 산하에 있는 248개 자원봉사센터 이외에 여성부 산하 여성자원활동센터 159개소,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17개소, 법무부의 범죄예방자원봉사센터, 교육부의 학생자원봉사활동센터 등이 있어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인적자원이 중복되는 등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내년 시행 =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행자부는 법 제도의 정비에 나섰다. 행자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대해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제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두기로 해 상당 부분 부처간 혼선을 피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원봉사센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조항을 둬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는 단체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자원봉사정책을 조정·심의토록 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자원봉사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 독립성 등이 보장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법 제정 방향은 민간운영에 있지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조항을 둔 것은 현재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행자부, 내년 1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영역도 확대되고 있지만 자원봉사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센터 대부분은 예산과 전문인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247개 자원봉사센터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전문인력·예산 절대 부족 = 최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절반에 가까운 49.9%가 종사인원이 2명 이내로 효과적인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훈련, 감독 등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규 인력이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은 12개 시군구 센터나 됐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센터 중 경남 6개소, 충남 3개소, 전남 2개소, 전북 1개소 등은 정규 인력이 없어 제 기능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센터 운영에 허점을 드러냈다. 정규 인력이 1명 미만인 곳도 전국적으로 75곳이었다. 이처럼 정규 인력이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28개 센터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 이들 센터 전체의 64.4%는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나마 인건비 등 경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지역사회조사, 프로그램 개발 등은 취약하다.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 등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정규 인력의 경우 전체의 41.7%가 연 15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은 전체의 66.6%를 차지하는 등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실제 실무인력의 70% 이상이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은 자원봉사자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교육 등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없는 상태다. ‘열악한 예산→전문 인력 부족→부실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네트워크 형성 못해 = 이들 센터들은 민간기관이나 기업 등 지역사회 또는 민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종 정보나 프로그램, 인적자원들이 공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행자부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지역사회단체 등과 연계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247개 자원봉사센터 가운데 47곳은 어떤 교류관계도 갖지 않고 있다. 또 103곳은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역사회단체와 교류를 갖지 않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센터의 자율적 운영도 우려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전체 247개소 중 140여 곳(56.5%)으로 위탁 99곳(39.9%), 법인 9곳(3.6%)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자연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일부 자원봉사기관 중에는 선거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기 일쑤여서 자원봉사활동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태생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별로 자원봉사체계가 찢어져 있는 것도 효과적인 운영에 혼선을 주는 등 문제로 파악됐다. 현재 행자부 산하에 있는 248개 자원봉사센터 이외에 여성부 산하 여성자원활동센터 159개소,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17개소, 법무부의 범죄예방자원봉사센터, 교육부의 학생자원봉사활동센터 등이 있어 지역에서는 자원봉사 인적자원이 중복되는 등 효과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내년 시행 =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행자부는 법 제도의 정비에 나섰다. 행자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에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대해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제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두기로 해 상당 부분 부처간 혼선을 피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원봉사센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조항을 둬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는 단체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자원봉사정책을 조정·심의토록 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자원봉사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 독립성 등이 보장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법 제정 방향은 민간운영에 있지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조항을 둔 것은 현재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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