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0년, 지방분권 갈길 멀다]인터뷰 - 이의근 경북도지사
중앙정부 권한 지방으로 이전이 급선무
지역내일
2005-06-14
(수정 2005-06-15 오전 11:59:40)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인데 우리 지방자치도 많은 시행착오속에 발전을 거듭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법적 제약과 독조조항 등이 많아 3할 자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3선 광역단체장인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지난 민선 10년을 직접 경험한 소감을 털어놓았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발전 중 민선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려면 완전한 지방자치의 선결과제인 돈과 사람에 대한 권한을 풀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사는 “수치상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돈과 사람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운신폭을 좁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민선실시 10년을 맞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양여금제도 폐지 등 아주 부분적인 분야의 과제만 완료됐을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특히 “참여정부 이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자립형 지방화의 전제조건이고 필수적 요소”라면서 “입으로 하는 지방분권 주장보다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하루 빨리 실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민선 3선에 10여년을 단체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신분이 행정가인지 정치가인지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정당의 공천권 행사와 정치자금법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 결성금지조항 때문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또 “정당소속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해 직선으로 당선돼 정치행위를 하는 정치인이지만 주민들의 지지도와 무관하게 3선밖에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폐돼야 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이제는 법으로 지방자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와 뜻에 따라 지방자치를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을 유혹하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주민과 각종 단체들의 정치수준도 이젠 달라져야 완전한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큰 걸음에 민선 10년의 경험이 ‘3할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중앙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와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지방의회와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이 나머지 ‘7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선 광역단체장인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지난 민선 10년을 직접 경험한 소감을 털어놓았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발전 중 민선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려면 완전한 지방자치의 선결과제인 돈과 사람에 대한 권한을 풀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사는 “수치상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돈과 사람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운신폭을 좁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민선실시 10년을 맞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양여금제도 폐지 등 아주 부분적인 분야의 과제만 완료됐을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특히 “참여정부 이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자립형 지방화의 전제조건이고 필수적 요소”라면서 “입으로 하는 지방분권 주장보다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하루 빨리 실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민선 3선에 10여년을 단체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신분이 행정가인지 정치가인지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정당의 공천권 행사와 정치자금법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원회 결성금지조항 때문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또 “정당소속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해 직선으로 당선돼 정치행위를 하는 정치인이지만 주민들의 지지도와 무관하게 3선밖에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폐돼야 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이제는 법으로 지방자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와 뜻에 따라 지방자치를 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을 유혹하는 지방의회를 비롯한 주민과 각종 단체들의 정치수준도 이젠 달라져야 완전한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큰 걸음에 민선 10년의 경험이 ‘3할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중앙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와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지방의회와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이 나머지 ‘7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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