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유사무 감사는 직권남용”

대구공무원노조, 행자부 장관 대구지검에 고발

지역내일 2005-07-08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박성철)가 6일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반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구지검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대구시 고유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통보했다"고 오 행자부 장관을 고발했다.
노조는 "정부합동 감사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1항, 제157조 1항과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순수 지방사무인데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던 중앙지하상가 민투사업 등 사례 18가지를 고발장에 추가했다. 박성철 위원장은 “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국고가 투입되지 않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아왔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감사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방고유사무라도 국가사무와 연계된 경우는 감사 대상"이라며 "영신고의 문화재관리, 중앙지하상가 명도추진 부적정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정부합동감사반이 지난 3월 대구시 감사에서 시정 74건 등 모두 160건을 적발해 공무원 66명에 대한 징계를 6월말 대구시에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왔다.

/대구 최세호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