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초점>신한은행 주식성과급 ‘눈길’

이익 목표 달성하면 1% 주식으로 배분

지역내일 2005-07-11 (수정 2005-07-11 오후 12:27:43)
목표 초과하면 초과금의 10%까지 ‘덤’
주가상승·소득공제·주인의식 배양 ‘일석 삼조’

신한은행이 목표이익에 연동해 주식성과급을 줘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신한은행은 목표순이익을 달성하면 이익의 1%를 신한지주 주식으로 주는 주식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식은 3년간 우리사주조합에 묻어둔 뒤 다시 1년간 각자의 증권계좌에 넣어둬야 하기 때문에 부여 후 4년동안 팔 수 없다. 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주가상승, 주인의식 배양과 함께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순이익목표를 80%이상 달성하면 직원들에게 신한지주 주식을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했으며 특히 목표이익을 초과하면 순이익의 1%뿐만 아니라 초과금의 10%를 추가한 금액을 주식으로 줄 계획이다. 주식수는 각 직원들의 본봉을 기준으로 분할해 주어지며 배분될 신한지주 주식은 시장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직원들이 우리사주 형식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한지주 주식은 0.7%인 231만주이다. 신한은행 주식성과급은 현금성과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성과급 형식의 주식 이외에 직원 개인들이 구입한 주식도 이중 37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회사 주가상승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에 신한지주 주식을 매입한 직원 수만도 2600여명에 달한다.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규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직원들이 지주사 주식을 가짐으로써 주인의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을 구입토록 했다”면서 “목표이익을 많이 내 직원들이 주식을 많이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업원지주제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리사주 형식의 주식은 그 취득분이 소득에 잡히지 않고 향후 매각할 때 취득액의 50%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물게 되므로 사실상 취득분의 50%에 해당되는 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른은행들은 특별상여 형식으로 자사주를 나눠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현재 0.3%인 61만5000주의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준 상태다. 국민은행 역시 96만9000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줬으나 향후 추가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분배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2년에 0.2%에 해당되는 160만주의 우리지주 주식을 직원들에게 분배했다. 현재는 매각제한이 풀려 직원들이 대부분 팔았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나눠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증자에 참여해 받았던 자사주들이 모두 휴지조각이 됐던 경험이 있는 은행원들로서는 은행주식에 대해 큰 매력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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