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시 택지가격 총액과 함께 평당가격을 함께 공고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수차례 미루다가 흐지부지시킨 것이다.
택지 공급가격이 드러나면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 안팎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효과가 있어, 주택건설업체가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택지 공급가격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지난해 분양된 화성 동탄, 용인 동백 등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고, 올해 또다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터져 나오는 배경이 된 것이다.
◇ 택지공급가격 공개의 의미 = 2003년부터 제기된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12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분양원가 전면공개는 수용하지 않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 등을 약속했다.
공공택지 공급시 총액만을 공고하던 방식에서 총액과 함께 평당가격을 공고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체명과 공급가격, 평당가격 등 공공택지 공급정보를 연간 1회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택용지의 절반 이상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됐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 중 택지비가 공개되게 되면, 원가공개 요구는 건축비 검증작업으로 바뀌게 되고, 공사 도급계약서와 자재비 등 건축비에 대한 검증 작업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이같은 과정에서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투입원가가 아닌 시세에 따라 임의대로 책정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2월 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화성동탄 시범단지 ‘봐주기’ 의혹 = 하지만 건교부는 2월 중 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3월17일 늦어도 3월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한 대상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공개대상 지구로는 5월 분양을 앞두고 있었던 화성동탄 시범단지를 비롯해 용인동백, 파주교하, 고양풍동, 인천 논현지구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건교부는 3월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4월19일 성명을 내고 “건교부는 조속히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해 화성동탄, 고양풍동 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기야 건설교통부는 4월26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유보와 함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7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당시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는 원가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건교부에서 원가공개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온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시범단지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 원가연동제 핑계로 백지화시켜 = 화성동탄 시범단지는 설계공모의 부상으로 건설업체에 택지를 공급해 물의를 빚은 지역이고, 이곳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반도건설 등이 가만히 앉아 800억원의 차액을 남긴 채 모 대형건설회사에 택지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더욱이 화성동탄 시범단지는 주변시세보다 높은 평당 72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해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6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화성동탄 시범단지 분양이 지난 후인 7월15일 건교부는 또다시 “다음 주쯤 택지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미 분양이 끝난 곳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화성동탄 1차지구, 경남 양산 물금, 인천 논현지구 등이 대상지로 거론됐다.
하지만 7월말이 되도록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 8월10일 건교부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공공택지지구 내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내년 초에 도입되는 이상, 택지공급가격 공개에 대한 실익이 없어 택지공급가격 공개방침을 최근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 택지 공급가격 숨기는 분양가상한제 = 또한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수용해 2005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채권입찰제에도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대한 공개는 빠져있다.
3월9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살펴보면 택지비 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격+이자+공과금과 수수료+지반공사비+추가비용+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공개토록하고 규정하고 있어(주택공급규칙 별표3) 소비자들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상 공공택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과거와 같이 총공급가격만 공개될 뿐 평당 택지 공급가격, 세대당 택지비 등은 알 수 없다.
결국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는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으니 자세한 내역은 ‘알 필요없다’는 식인 셈이다.
결국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05년 여름 또다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7월8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또다시 “공공기관 공급토지 조성원가를 숨길 필요가 없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거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수차례 미루다가 흐지부지시킨 것이다.
택지 공급가격이 드러나면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 안팎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효과가 있어, 주택건설업체가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택지 공급가격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지난해 분양된 화성 동탄, 용인 동백 등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고, 올해 또다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터져 나오는 배경이 된 것이다.
◇ 택지공급가격 공개의 의미 = 2003년부터 제기된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12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분양원가 전면공개는 수용하지 않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 등을 약속했다.
공공택지 공급시 총액만을 공고하던 방식에서 총액과 함께 평당가격을 공고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체명과 공급가격, 평당가격 등 공공택지 공급정보를 연간 1회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주택용지의 절반 이상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됐다.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 중 택지비가 공개되게 되면, 원가공개 요구는 건축비 검증작업으로 바뀌게 되고, 공사 도급계약서와 자재비 등 건축비에 대한 검증 작업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이같은 과정에서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투입원가가 아닌 시세에 따라 임의대로 책정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2월 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의무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화성동탄 시범단지 ‘봐주기’ 의혹 = 하지만 건교부는 2월 중 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3월17일 늦어도 3월말까지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한 대상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공개대상 지구로는 5월 분양을 앞두고 있었던 화성동탄 시범단지를 비롯해 용인동백, 파주교하, 고양풍동, 인천 논현지구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건교부는 3월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4월19일 성명을 내고 “건교부는 조속히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해 화성동탄, 고양풍동 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기야 건설교통부는 4월26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유보와 함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7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당시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는 원가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건교부에서 원가공개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온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5월 분양예정인 화성동탄 시범단지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 원가연동제 핑계로 백지화시켜 = 화성동탄 시범단지는 설계공모의 부상으로 건설업체에 택지를 공급해 물의를 빚은 지역이고, 이곳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반도건설 등이 가만히 앉아 800억원의 차액을 남긴 채 모 대형건설회사에 택지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더욱이 화성동탄 시범단지는 주변시세보다 높은 평당 72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해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6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화성동탄 시범단지 분양이 지난 후인 7월15일 건교부는 또다시 “다음 주쯤 택지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이미 분양이 끝난 곳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화성동탄 1차지구, 경남 양산 물금, 인천 논현지구 등이 대상지로 거론됐다.
하지만 7월말이 되도록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 8월10일 건교부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공공택지지구 내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내년 초에 도입되는 이상, 택지공급가격 공개에 대한 실익이 없어 택지공급가격 공개방침을 최근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 택지 공급가격 숨기는 분양가상한제 = 또한 분양원가 공개요구를 수용해 2005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채권입찰제에도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대한 공개는 빠져있다.
3월9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살펴보면 택지비 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격+이자+공과금과 수수료+지반공사비+추가비용+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공개토록하고 규정하고 있어(주택공급규칙 별표3) 소비자들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상 공공택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과거와 같이 총공급가격만 공개될 뿐 평당 택지 공급가격, 세대당 택지비 등은 알 수 없다.
결국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는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으니 자세한 내역은 ‘알 필요없다’는 식인 셈이다.
결국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 △주공 아파트 건축비 공개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2005년 여름 또다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7월8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또다시 “공공기관 공급토지 조성원가를 숨길 필요가 없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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