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불법다단계 업체가 지난해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검·경에 적발된 업체는 15개에 이르고 등록된 판매원수는 11만5000여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다단계 시장 규모 급성장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단계업체의 ‘공제조합 가입 의무’를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이 강화되자 420여개에 이르던 다단계업체가 2003년 140여개, 2004년 180여개로 절반이상 줄었다.
시장규모도 97년 1조8806억원이던 것이 2002년 5조5408억원에 이르렀다가 2003년 2조6050억원, 2004년 2조5702억원으로 위축됐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다단계 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이른바 ‘공유마케팅’ 방식이 ‘붐’을 일으키면서 불법다단계 업체가 다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마케팅 붐’으로 직접·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140여개 합법적인 업체 외에 수백 개 업체가 생겼다”면서 “공유마케팅 시장규모만 5조∼10조원대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합법·불법 넘나드는 공유마케팅 =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단계업계에 ‘붐’을 일으킨 공유마케팅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게임’이라는 지적이다.
공유마케팅 다단계업체들은 상품대금의 2∼3배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배당시기도 정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는 이와 다르다고 말한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R사의 경우 의료기임대를 명목으로 1구좌에 150만원씩 투자하면 30∼25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6000여명에게 31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R사는 매달 20억∼3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월 매출은 900여만원에 불과했다.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 주는 구조였다.
4만여명으로부터 1조1269억원을 끌어들이다 지난 3월 경찰에 적발된 W사도 공유마케팅과 비슷한 ‘포인트 마케팅’을 사용했다.
◆방문판매법 개정 절실 =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법규는 2002년 수준에 머물러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유사수신행위에 가까운 공유마케팅 기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다단계업체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겸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영업활동을 계속해 피해자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남 광 변호사도 “고전적 의미의 방문판매업체가 사라졌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방식으로 방문판매업체와 다단계판매업체를 나누고 한 개 기업이 두개의 판매망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공유마케팅 다단계기업이 2개의 조직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필요치도 않고 쓰지도 않을 물건을 그냥 사두는 ‘사재기’는 불법다단계 조직의 가장 큰 특징”라면서 “‘사재기’를 막을 방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공유마케팅이란
“허구 숫자가 만든 환상”
‘공유마케팅’ 혹은 ‘포인트마케팅’이란 신규매출액 일부는 기존 회원의 매출액(공유) 비율에 따라 매일 혹은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유마케팅 프로그램 첫날 10명이 100만원씩 내고(물품을 구매하고) 1포인트씩 획득하면 약정배당율이 35%일 경우 이들은 35만원씩 지급 받게 된다.
다음날 또 다른 10명이 100만원씩의 냈다면 1포인트를 가진 회원은 20명으로 늘어 각각 17만5000원씩을 받게 된다. 회원은 이런 방식으로 통상 150% 수준인 약정배당액에 이를 때까지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이기엽 교수는 “공유마케팅은 선가입자순으로 전체 회원의 1.5%만 약정된 수당을 받을 수 있게된다”면서 “나중에 가입한 회원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다단계 시장 규모 급성장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단계업체의 ‘공제조합 가입 의무’를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이 강화되자 420여개에 이르던 다단계업체가 2003년 140여개, 2004년 180여개로 절반이상 줄었다.
시장규모도 97년 1조8806억원이던 것이 2002년 5조5408억원에 이르렀다가 2003년 2조6050억원, 2004년 2조5702억원으로 위축됐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다단계 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이른바 ‘공유마케팅’ 방식이 ‘붐’을 일으키면서 불법다단계 업체가 다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마케팅 붐’으로 직접·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140여개 합법적인 업체 외에 수백 개 업체가 생겼다”면서 “공유마케팅 시장규모만 5조∼10조원대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합법·불법 넘나드는 공유마케팅 =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단계업계에 ‘붐’을 일으킨 공유마케팅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게임’이라는 지적이다.
공유마케팅 다단계업체들은 상품대금의 2∼3배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배당시기도 정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는 이와 다르다고 말한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R사의 경우 의료기임대를 명목으로 1구좌에 150만원씩 투자하면 30∼25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6000여명에게 31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R사는 매달 20억∼3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월 매출은 900여만원에 불과했다.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 주는 구조였다.
4만여명으로부터 1조1269억원을 끌어들이다 지난 3월 경찰에 적발된 W사도 공유마케팅과 비슷한 ‘포인트 마케팅’을 사용했다.
◆방문판매법 개정 절실 =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법규는 2002년 수준에 머물러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유사수신행위에 가까운 공유마케팅 기법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다단계업체의 경우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겸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영업활동을 계속해 피해자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남 광 변호사도 “고전적 의미의 방문판매업체가 사라졌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방식으로 방문판매업체와 다단계판매업체를 나누고 한 개 기업이 두개의 판매망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공유마케팅 다단계기업이 2개의 조직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필요치도 않고 쓰지도 않을 물건을 그냥 사두는 ‘사재기’는 불법다단계 조직의 가장 큰 특징”라면서 “‘사재기’를 막을 방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공유마케팅이란
“허구 숫자가 만든 환상”
‘공유마케팅’ 혹은 ‘포인트마케팅’이란 신규매출액 일부는 기존 회원의 매출액(공유) 비율에 따라 매일 혹은 매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유마케팅 프로그램 첫날 10명이 100만원씩 내고(물품을 구매하고) 1포인트씩 획득하면 약정배당율이 35%일 경우 이들은 35만원씩 지급 받게 된다.
다음날 또 다른 10명이 100만원씩의 냈다면 1포인트를 가진 회원은 20명으로 늘어 각각 17만5000원씩을 받게 된다. 회원은 이런 방식으로 통상 150% 수준인 약정배당액에 이를 때까지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이기엽 교수는 “공유마케팅은 선가입자순으로 전체 회원의 1.5%만 약정된 수당을 받을 수 있게된다”면서 “나중에 가입한 회원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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